네. < P > 형사범죄가 남긴 사건은 자녀의 공무원 시험, 징병, 은행, 공기업, 사업 단위, 사관학교, 경찰학교 등의 정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 > 정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무원 시험, 군 복무, 은행, 공기업, 사업단위에 출근할 수 없고 사관학교와 경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 P > 첫째, 사건은 형사나 행정처벌을 받은 후 법 집행 기관이 피처벌자에 대해 남긴 기록이다. 만약 당신의 행위가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공안기관이 당신의 위법 행위와 그 성격에 따라 법률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시행한다면, 종결된 사건 서류는 공안기관의 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일반 행정처벌 시행 후의 처벌 결정서, 호적 소재지 파출소 서류관리, 행정위법 처벌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P > 둘째, 사건이 있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자를 가리키며, 우리나라 법에는 일반적으로 형사범죄 전과가 있는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이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된다. 생활 속에서 사건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사건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 판사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법법' < P > 제 1 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 P >
(b) 공직에서 퇴학 당했다.
2, 인민배심원 < P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배심원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 P > 제 6 조 이하 인원이 인민배심원을 맡을 수 없다. < P >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검사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검사법' < P > 제 11 조 이하 인원은 검사로 재직할 수 없다. < P >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b) 공직에서 퇴학 당했다.
4, 공무원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무원법' < P > 제 24 조 이하 인원은 공무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 P >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b) 공직에서 퇴학 당했다. < P > (3)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는 기타 상황.
5, 변호사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변호사법' < P > 제 7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집업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 P >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b) 과실 범죄를 제외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 P >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됐다. < P > 제 49 조 변호사는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소했다.
6, 변호인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212 개정) < P > 제 32 조는 형벌을 집행하거나 법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다.
7, 사법감정인 < P >' 사법감정관리문제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15 수정) < P > 4, 고의적 범죄나 직무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처분을 받은 사람, 감정인 등록을 취소한 사람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8, 공증인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증법' (215 개정) < P > 제 2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공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P > (1)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 P > (2) 고의적 범죄 또는 직무과실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퇴학 당했다. < P > (4) 집행증명서가 해지된
9, 경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경찰법' (212 수정법) < P > 제 26 조 26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경찰이 될 수 없다. < P
(b) 공직에서 퇴학 당했다.
1, 외교관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외 외교관법'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외 외교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1
12, 경매사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경매법" (215 개정) < P > 제 15 조 경매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대학 전문대 이상 학력 및 경매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b) 경매 기업에서 2 년 이상 근무한다.
(c) 품행이 좋다. < P >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경매인 자격증을 해지한 지 5 년도 안 되었거나 고의적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경매사가 될 수 없습니다.
13, 회사 이사, 감독자, 임원 < P > "중화 인민 * * * * 및 국가 회사법": < P >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을 맡을 수 없습니다. < P > (
14,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업 국유자산법' < P > 제 73 조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국유 자산에 특히 큰 손실을 초래하거나 횡령, 뇌물, 재산 침해, 재산 횡령 또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파괴로 형벌을 선고받은 경우 평생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15, 상업은행의 이사, 고위 경영진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상업은행법' (215 개정) < P > 제 27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상업은행의 이사, 고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P >
16, 증권종사자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투자기금법 (215 수정법) < P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증권법' (214 수정법) < P > 제 18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회사법' 제 146 조에 규정된 상황이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권거래소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 P > 제 증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17, 보험회사 이사, 감사, 임원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보험법' (215 개정) < P > 제 82 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회사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 P > (1)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실임된 금융기관의 이사, 감사, 고위 임원은 실임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 P > (2) 위법행위나 위법행위로 실격 실격 처분을 받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산평가기관, 검증기관 등 기관의 전문가는 실격 접수일로부터 5 년을 넘지 않았다.
18, 파산 관리자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기업 파산법" < P >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관리자일 수 없습니다. < P > (1)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
19 종자기업이나 다른 단위의 법정대표인, 직접 책임지는 임원은 형벌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종자기업의 법정대표인, 고위 임원을 맡을 수 없다.
2,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안전생산법' (214 개정) < P > 제 91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한 수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하다. < P >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액의 위법 행위가 있어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면직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 집행이 완료되거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중대하고 특히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평생 본 업종의 생산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습니다.
21, 식품생산경영관리원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215 개정) < P > 제 135 조 식품안전범죄로 징역 이상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식품생산경영관리업무나 식품생산경영기업식품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38 조 본법 위반, 제명 처분을 받은 식품검사기관 인원은 처분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식품검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안전 위법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허위 검사 보고서 발행으로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식품 검사 기관 인원은 평생 식품 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식품 검사 기관은 식품 검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고용하며, 그 자격을 부여하는 주관 부서나 기관이 식품 검사 기관의 검사 자격을 철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