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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사망 보상금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안녕하세요:

첫째, 의도적 인 살인에 대한 보상 금액

고의적인 살인죄는 두 방면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는 형사책임, 즉 유죄 판결 양형, 예를 들면 무기징역, 둘째는 민사책임, 즉 고인의 인신손해배상이다. 배상이 필요한 것은 주로 장례비, 사망배상금, 피양인의 생활비이다.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됩니다.

2. 부양 가족 생활비는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3.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둘째, 의도적 인 살인 범죄의 확인

우리나라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범이다.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실시하기만 하면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한다.

의도적 살인죄 중' 의도적' 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는 직접적 고의와 간접적 고의로 나뉜다.

1. 직접적인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악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고, 해악결과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과를 방치하는 심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2. 간접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 방임이란 행위자의 위험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