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사는 범죄 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과 면담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법률 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방식으로,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