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4 조
속재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 장의 제 1 절에 규정된 송달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은 하지 않지만 선고 전에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속심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한 사건은 마땅히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