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51조에 따라 아편, 양귀비, 마리화나 등 오리지널 약재를 불법적으로 재배하는 자는 강제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1) 500그루 이상 심는 경우 3,000그루 이상의 아편 양귀비 또는 기타 마약 생산 식물을 대량으로 심는 경우 큰 것,
(2) 공안 기관의 처리를 받고 심은 것,
(3) 저항하는 것 근절.
아편 양귀비 또는 기타 마약성 식물을 3,000그루 이상 불법 재배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에 처해진다. 아편양귀비 등 마약성 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고, 수확하기 전에 뿌리를 잘라낸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된다.
확장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7조에 따라 수량에 관계없이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형사책임과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자는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1) 1kg 이상의 아편, 50g 이상의 헤로인이나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마약을 대량으로 밀수, 판매, 운송, 생산하는 행위,
(2) 범죄의 주모자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
(3) 마약 밀수, 판매, 운송 및 제조를 위한 무장 위장,
(4) 검사, 구금 또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폭력으로 체포합니다.
(5) 조직적인 국제 마약 밀매에 참여합니다.
2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미만의 아편, 10그램 이상 50그램 미만의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또는 기타 대량의 약물을 밀수, 판매, 운송 또는 제조하는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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