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6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65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3) 심각한 질병, 생활불자립, 임신,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재판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