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4 조에 따르면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이 심사기소된 날부터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이에 앞서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고소자료를 쓰고 법률자문을 할 수 있을 뿐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소송에 개입하도록 의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변호사가 조기에 사건에 개입하면 사건에 익숙해지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강력한 변호를 제공하고, 뒤로 개입할수록 수동적이다. 형사사건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초빙하여 소송에 개입하려면 법률 규정에 따라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