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 (20 1 1 년 4 월 8 일 시행) 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액은 3 천 원 이상 1 만원 이하,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길이범본죄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으로 처한다.
2.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 277 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 배상, 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