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세금은 국민에게 취하고, 우리나라 재정 수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탈세가 성행하면,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반드시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탈세의 형사처벌 기준은 우리나라 형법 제 201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납세액이 크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피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에서 알 수 있듯이 초범이라면 이미 행정처벌을 받았고, 5 년 이내에 세무서에 의해 탈세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또한 세무서 직원들은 탈세, 탈세 등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사나 결탁을 하지 않는 것은 * * * * 탈세, 부정행위, 세금 징수죄 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세무서 직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이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면 실직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 68 조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는 규정된 기한에 따라 과세 또는 과세 또는 과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의 명령을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여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세무서는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