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감정 후 형사화해를 할 수 있고, 경상은 화해할 수 있고, 형사사건에 속하지만, 형사화해를 할 수 있다. 형사화해란 형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원이나 다른 조직을 통해 피해자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직접 소통하고, 양측이 민사배상 화해 합의에 도달한 후 사법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본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당사자와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이하 공소사건 중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키고 형법 분칙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을 선고할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