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7 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한다.
(2) 과실 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3)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가 취소되었다.
변호사 집업관리법 제 27 조: 판사, 검사로 일했던 변호사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을 떠난 지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