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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변호사 선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 거부 처리 방법

1.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변호인 선임 거부 처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시행에 관한 '절차법' 특정사항해석' 제1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 연기를 선언합니다. 피고인이 인민법원에 다른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고 합의체가 동의하는 경우 재판은 연기됩니다. 법원이 재개된 후, 피고인이 재선임된 변호인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다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부는 정황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성인이라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더 이상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며 피고는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 (2) 피고가 이 해석 제36조에 명시된 상황(즉, 강제 변호인 선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은 일반지정방어 목적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변호사의 선임을 2회 거부한 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선임의 대상자는 법률구조변호사 선임을 1회만 거부할 수 있으나, 두 번째 법률구조변호사 선임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지정 변호인의 적용 범위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사법당국은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사건의 복잡성, 둘째, 사건의 심각성, 셋째,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신을 변호할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변호인은 재판단계에만 적용되며, 지정변호인은 변호사만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법률구조의 의무가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변호인을 선임하는 목적은 피고인이 검찰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결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변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이다. 이들 피고인은 신체적 장애나 연령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는 사형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에 대해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정당한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3.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소위 '공소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책임이 있는 형사사건을 말하며, 공안기관이 조사한 사건과 인민검찰원이 조사한 사건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완료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공소의견을 작성하여 함께 송치해야 합니다. 사건서류와 증거물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검토, 결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공안기관이 수사한 사건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이첩되어 심사, 기소되면 범죄 피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고, 변호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인민검찰원 내부 분업에 따라 수사 담당 부서는 사건 서류 자료와 증거를 검토 및 기소 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합니다. 검토 및 결정은 이후부터 범죄피의자가 변호인을 위임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의 변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사건이 수사되어 종결된 사실을 범죄피의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위탁권을 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전달된 사건 자료의 수령. 따라서 공소사건의 수사가 완료된 후, 형사피의자는 즉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검찰원으로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음을 지체 없이 통고받을 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