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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법률은 2심과 최종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재판급제도는 국가 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을 기관 내에 설치하고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법제도를 말한다. 항소할 수 있거나 검찰 기관이 여러 번 항의할 수 있다. 사건은 여러 번의 법원 재판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1] 재판 수준 시스템은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지난 수년간 학자들은 1심 재판 방식의 개편, 2심 재판율 개선, 사형심사 순회법원 설립 등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연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거시적 관점에서 재판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연구한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심과 최종심 제도나 2심 확정심판 ​​제도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심 절차 자체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2심 절차의 외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2]

재판단계제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2심 절차, 사형심사절차, 재판감독절차의 각 구체적인 제도 및 세부사항을 다루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판단계제도의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1심 절차, 2심 절차, 사형 심사 절차, 재판 감독 절차 등을 연구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제도가 실무상 문제로 가득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저자가 특정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운용성과 개선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 상태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좋은 정책의 도입조차 전통적 습관에 삼켜질까 걱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사제도를 공정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재구성하고, 위의 구체적인 제도를 연구 현장에 접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현행 재판급 제도의 역사적 발전

현재 우리나라에는 4급 법원이 있는데, 이는 '2심 판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대 2개의 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현재 시스템은 오랜 역사적 발전을 거쳤습니다.

이미 민주혁명기부터 각종 혁명거점지역의 소송절차에는 민원제도가 설치되어 관련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934년에 공포된 <중소 사법절차>에는 “구가 제1심 기관이면 현이 종심 기관이고, 현이 제1심 기관이고, 도가 최종 항소 기관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도가 제1심 기관이고, 대법원이 최종 기관이다. … 대법원은 재판 과정의 최종 사법기관이다.”[4]

항일전쟁 당시. , 항일기지지역은 기본적으로 2심 및 최종상소제도를 시행하였다. 일부 거점 지역에서는 세 번째 인스턴스가 최종 인스턴스가 되는 항소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1942년 산시(陝西)-간쑤(甘肅)-닝샤(寧夏) 변경지역은 한때 3심 체제로 바뀌었다. 즉, 변경지역 심판위원회가 3심에 올라 만족하지 못한 형사, 민사소송 사건을 받아들였다. 국경 지역 고등 법원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사건. [5]

해방전쟁 시기에도 해방지역에서는 2심과 최종상소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일부 사건에 대해 3차 재판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1951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에 관한 임시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급 2심 제도로, 현급 인민법원을 1심으로 하며, 보통 상황에서는 2심이 최종심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3심이다. 또는 첫 번째 인스턴스가 최종 인스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체험판 수준 시스템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인스턴스를 제외하고 두 번째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 시스템. 1954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은 특별규정을 폐지하고 인민법원이 제2심 및 종심재판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공식적인 법률 시스템에 대한 세 번째 예외와 첫 번째 예외를 폐지합니다. 이후 두 재판의 최종 판결은 공식적인 법적 체계로 자리 잡았다.

1979년 형사소송법 제7조, 인민법원조직법 제12조, 1996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10조에서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2심의 심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본심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계와 사법계의 주류 견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7]

1. 중국의 국가 상황에 부합합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교통이 불편한 나라이다.

군·구·도 법원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너무 많은 사건을 지방법원에 집중시켜 최종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건이 군이나 지역에서 지방으로 옮겨지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은 필연적으로 법원에 가야 하고, 여기 저기로 달려야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생산과 업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대중의 편의. 대중에 의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로선이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법원 관할 규정에 따르면, 성급 이상의 법원에서 심리되는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카운티 및 지역급 법원에서 심리됩니다. 2심과 최종심 제도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사건을 군법원과 지방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군 소재지는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사건 수사관이 대중에 의존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검증하며 당사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법정에 출석하기가 더 쉽습니다. 또한 사건의 개방성에 도움이 됩니다. 재판, 대중에 대한 법률 교육, 대중 감독.

3. 범죄를 적시에 처벌하고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심 상고제도의 시행은 당사자의 상고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단순화하고 재심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사실관계 판단이든, 법적 적용이든 당사자들의 주장은 1심 판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법적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함께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는 범죄를 처벌하고 실수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류 견해에서는 2심 및 최종심 제도가 3심 및 최종심 제도에 비해 1심의 절차를 줄여 당사자들이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질과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영향.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2심제도가 재판의 질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2심 절차는 종합심사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심사원칙은 제2심 인민법원이 항소사건 심리 시 사건 전체에 대한 사실, 증거, 유죄판결,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심 법원은 종합심사원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가해자 처벌정책을 관철하고 2심 절차업무를 원활하게 완수하는데 있어 큰 의의가 있다.

2. 사형 사건의 검토 과정은 사형 사건의 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심 최종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사형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에 보고되어 재심사되어야 한다. 동시에, 구현되기 전에 검토 프로세스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특히 주요 사례의 올바른 처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됩니다.

3. 우리나라의 재판 감독 절차에는 강력한 오류 수정 기능이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최종 판결에 대해 재판 감독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찰 기관은 법적 감독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상당량 시정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판결 발효 후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심사제도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훼손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재판 제도를 '2심-최종 재판 제도'라고 보는 것이 주류 견해인데, 입법자들은 이 제도를 제정할 당시 과연 이 재판 제도가 맞는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2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들은 중국 특유의 사형 재심사 절차와 강력한 재판 감독 절차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자들과 주류 견해는 이러한 시스템이 2차 및 최종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지만 역효과를 낳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고민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형제도의 심사과정과 재판감독 과정이 실무적으로 운영되면서 국회의원들의 아름다운 환상이 가차 없이 깨졌다.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범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중국의 국가 조건에 부합하는 '2심과 최종심'의 재판 수준 시스템이 아니라, 사례 및 최종 사례 시스템이 본체이며 사형 심사 프로세스와 재판 감독 프로세스가 보완됩니다.”심사 시스템. 더욱이 국회의원들이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점은 이러한 심사제도조차 실무적으로 너무 황폐화돼 '담론적 설명'에 그칠 뿐 실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재판제도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심은 최종심이 불가능하고, 사형심사절차는 명목상만 존재하며, 재판감독절차는 무제한 상소, 무제한 재심으로 이어진다. ,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재판은 없습니다.

(1) 재판 절차의 두 가지 유형: 형식에 불과하다[8]

일반적으로 국가의 1심 판결이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판결이나 판결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판사의 인지능력은 제한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내리는 판단과 판결은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통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흡수하고 분쟁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나 판결이 상급법원의 심사를 통해 정정될 수 있도록 완전한 재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항소제도를 구축한다.

재판급 제도에서는 상급법원이 항소법원으로서 ‘교정’의 책임을 지고, 하급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신중히 다루며, 사법권의 운용을 통한 오류정정과 구제의 이중효과.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재판 차원의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 항소법원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독립은 현대 사법운영의 핵심 개념이다. 사법독립은 그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9] 첫째는 사법권의 독립이다. 이것이 현대 사법 독립의 본래 의미이다. 현대의 사법독립 개념은 로크, 몽테스키외, 해밀턴 등의 권력분립론에서 유래한다. 부르주아 혁명이 승리한 후 신흥국에서 실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사법독립의 두 번째 의미는 법원의 독립이다. 실제 제도적 장치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성이 사법기관, 즉 법원의 독립성으로 반영된다. 사법권이 입법·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이론은 법원이 입법·행정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통해 실현된다. 사법독립의 세 번째 의미는 판사의 독립이다. 사법절차의 특성상 개인화된 활동으로 정의되며,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지해야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사법 독립 조항은 판사의 개인적 독립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법원 독립은 상·하급 법원 간의 독립, 동급 법원 간의 독립 등 사법 독립의 핵심 고리이다. 법원 독립의 중요성은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사이에 '방음 공간'을 형성하고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사이에 '격리 효과'를 발생시켜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 사이의 양방향 제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급 법원 및 당사자들에게 최대 재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종 판결 및 판결은 대부분 기본법원인 1심인 중급인민법원과 최종심인 중급법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그러나 현재 하급법원과 중급법원 사이에는 계층적인 행정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 운영 방식은 재판 수준 시스템을 통해 사법 정의를 달성하려는 입법자들의 노력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간에 감독관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소외되어 행정화 경향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주로 제도 구축 초기에 법원의 기능과 사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법원 건설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 건설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사법 시스템은 현대 법치국가와는 거리가 먼 통제된 사법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법원을 행정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관료화. 사법체계 구축에 있어 행정적 접근에 따르면 법원은 행정기관과 상·하급 법원 사이의 행정적 계층을 이룬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을 일방적으로 감독·통제하는 행정적 의미의 ‘상급법원’이 됐다. 법원의 사법적 위계구조에 기초한 하급법원의 위치는 하급법원이 기꺼이 종속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행정사법체제 구축으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성은 물론이고 중급법원의 과도한 권력화, 기층법원의 자율성 상실, 재판의 독립성 상실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 사법 제도에서는 하급 판사들이 먹고살고 승진하기 위해서는 '판사'로서의 신성한 존엄성을 제쳐두고 상급 판사들과 소통해야 한다.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도 권력욕에 따라 하급 판사들에게 지도를 해주려 하므로 1심 판결은 사실상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의 ‘유착’의 결과가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사건 기소 제도'로 인해 사법 운영에 있어 '숨겨진 규칙'이 강화되면서 하급 법원 판사들이 복잡한 사건을 접하거나 당사자들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자신보다 재능이 없거나 경험이 많은 상사. 극도로 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용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하급 판사나 상급 판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두고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전혀 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10] 상급 법원에서는 판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하급 법원에서는 판사의 제한적이고 신중한 권한이 발생하는 통제된 사법 운영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의 비사법적 관계는 항소제도의 실효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 소송 당사자들이 정의를 구하려는 생각을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재판 차원의 법원 행정화와 함께 법원의 지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으로 변질됐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사법독립과 사법독립은 법원이 국가권력구조 전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행정구역상 지방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법원의 인사와 재정체계는 지방당과 정부기관이 통제하고, 법원의 생존과 판사 승진은 지방자치단체에 달려 있다. 재판 실무에서 지방 당국은 법원의 재판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합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법원과 중간 법원은 특히 지방 영향력이 더 큰 경우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지도자의 어조. 지방법원이나 대법원이 최후의 법원 역할을 한다면 복잡한 지역 지인사회에서 그 높은 수준과 인간관계와의 거리를 활용해 간섭을 없애고 사법 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2) 사형 재심사 절차: 명목상만.

2002년 산시성에서 발생한 '총구 유지' 사건은 총소리가 들리면서 먼지가 가라앉았다.[11]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반성의 여지를 많이 남겨주어 사형 재심사 과정의 가치 지향과 의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사형심사절차는 사형사건의 판결과 판결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특별절차이다. [12] 사형 재심사 절차의 정의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절차의 주된 목적은 '승인'을 강조하는 데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절차의 핵심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사형 선고에 대한 '감독'이다. 사형심사과정의 본래 의도는 사형 선고 건수를 통제하고, 사형 적용 기준을 통일하며, 살인을 줄이고 신중하게 형사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형심사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사형심사 과정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현행 사형재심사 절차와 2심 절차가 일반적으로 하나로 합쳐져 사형재심사 절차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고급인민법원은 사형이 즉각적으로 집행되는 일부 사건과 사형 집행이 2년 동안 유예되는 일부 사건을 심사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사건은 중간법원이 1심, 고등법원이 2심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많다. 중급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들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은 2심 절차를 개시하는 동시에 사형 재심 절차도 개시할 예정이다. 2심과 사형심사는 같은 법원에서 진행돼 두 재판을 하나로 합칠 예정이다. 이처럼 사형제도 심사 과정을 통해 사형 사건을 '심사하고 승인'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열망은 실무상 대책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둘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일부 사형 사건(최고인민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사형이 유예된 경우), 모든 사형 사건은 사형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한 사형사건과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만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2인 1' 2심 절차로 다른 사형 사건이 소화됐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사형 사건이 명목상 사형 심사 절차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셋째, 사형심사절차의 집행은 행정적이며 재판방식은 서면재판과 비밀재판이 있다. 이러한 행정적 검토 및 승인 방식은 사형 선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독특한 특징은 다양한 참여와 '가시적 정의'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형심사 과정에서는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고 변호사는 제외된다. 사형심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권은 크게 제한되어 있으며, 일반인은 절차의 구체적인 운영을 알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282조에 따르면 “고급인민법원이 사형 사건(사형은 2년간 유예)을 심리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피고인을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재심사할 때 피고인을 기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최고인민법원은 서면재판으로 사형을 재심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년 동안 사형 집행이 유예된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

물론, 사형 심사 절차의 행정 운영 모델이 소송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사법 기관이 사형을 신속하게 단속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이지만 공정성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C) 재심절차: 기능적 확장

2심 최종심리가 공정한 판단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의문에 대해 주류에서는 종종 는 재심을 강력한 반박 무기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재판 감독 절차는 2단계 재판의 오류를 완전히 수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 견해가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재심절차는 유효한 판결을 위한 구제절차로만 활용될 수 있는 2심, 3심에 비하면 특별한 구제절차다. [14] 대부분의 경우 보유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불공정한 판단을 극복하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것은 재판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임시 구제 절차를 무작위로 사용하면 임시 구제 절차가 일반 구제 절차로 전환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판 감독절차의 주체는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다. 인민법원의 재판감독업무에 있어서 실수를 감히 직시하고 바로잡는 데에는 틀림없이 큰 극기의 정신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재심 절차를 개시하려는 의지는 사법의 소극성, 대응성 등 절차적 법리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15] 이는 사법부가 추구하는 사법적 공정성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재판 감독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의 항의도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다. 기소에 있어 인민검찰원의 역할에 해당하는 피고인, 피고인은 명백히 불평등한 상소권(민사소송 당사자가 누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큼은 아니다)만 갖고 있다. 인민검찰원의 항의로 인해 재심 절차가 불가피하게 시작됐다. 당사자들의 항의가 소식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정의의 불공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항소권은 여전히 ​​당사자들의 권리이다. 사건이 항소되는 한, 사건이 재심될 것이라는 희망은 희미합니다. 재심제도의 설계는 당사자들의 승소욕을 자극한다. '권리를 위해 싸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인은 바보처럼 산을 옮기고 살아 숨 쉬며 불평 할 길이 없습니다. [16] 이는 구제 메커니즘이 원활하지 않고,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에 대처하거나 안정시키고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절차 외 구제가 절실히 인기를 끌고 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 청원부서, 당 정치법률위원회는 청원 접수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청원인이 지도부의 관심을 끌거나 언론에 노출될 만큼 운이 좋다면 해당 사건은 재심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들은 청원과 항소의 긴 여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일부 정당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사회주의 사법체계에 있어서 큰 비극이 될 것이다.

재심 기능이 대폭 확대되면서 정의의 최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미 재심이 이루어진 사건은 종결될 수 없습니다. 요약은 정의의 중요한 특징이자 국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법치주의 원칙은 이러한 활동의 ​​권한을 가정하고 법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사법 절차를 설계합니다. [17] 사법당국의 판결이 자의적으로 부정된다면 사회에는 정의가 존재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로마법 이후 기본적인 사법원칙으로 여겨져 온 “네 비스 비 비스(ne bis bi bis)” 원칙을 제정해 왔다. 그러나 잦은 재심 개시로 인해 이 원칙은 중국 내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재심의 자의성으로 인해 사법적 최종성이 상실되면 사법권도 상실된다. 사법계의 한 권위자는 “최종심판권이 없으면 사법권 확립은커녕 사법공정성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마음대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역사적으로 현 단계에서 중국의 사법권은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고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설계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 인식론에 대한 오해와 실체적 정의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는 물론이고, 재심 제도는 자기 부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항소와 재심 제도에 따르면 어떤 판단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정신은 칭찬할 만하지만 사법부가 이런 정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법절차의 특성상 재심이 이루어지더라도 재판의 질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재판 감독 절차는 불공정한 판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의와 자원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현행 심판평가제도에 대한 반성 - 공정성과 효율성의 이중침해

본 글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심판평가제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일부 의견을 삽입합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 우리 나라의 재판 평가 시스템의 발전과 현황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재판 평가 시스템이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효율성을 증진할 수 없어 정의와 효율성을 이중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현재의 심사 시스템이 왜 거시적 관점과 시스템 구축의 가치 지향에서 문제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1) 주류 견해와 입법자들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2차 및 최종 사례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2)

이전 글에서 저자는 입법설계심사제도의 유래와 이 제도에 대한 주류 견해에 대한 현재의 이해를 소개하였다. 우리는 해방 전 전쟁 기간 동안 혁명의 기반 지역이 종종 혼란스러웠으며 특별한 사법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2차, 최종차 채점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재판급 제도는 중국의 국가적 조건에 기초한 입법자들의 창설이라기보다는 전통의 계승이다. 습관은 우리를 성찰하고 혁신하는 데 게으르게 만들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여 합리적인 평가를 하게 만듭니다.

“자원을 낭비하고 사람의 자원을 소비하는 재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공리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사법보다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원의 재정적 부담과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19] 이러한 정의관은 우리가 옹호하는 "사법 공정성은 사법 업무의 생명선이자 인민 법원의 영원한 주제"와 일치합니까?

게다가 주류 견해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혁명적 전쟁과 계급투쟁 시대에는 2단계 재판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시장경제체제의 초기 구축과 함께 2단계 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광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불편한 교통'을 강조한다면 현실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조건은 더 이상 당사자들의 추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당사자들의 열망은 객관적인 조건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중국이 "소송 없음"과 "소송 없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변호하는 "추주(Qiu Ju)" 스타일의 사법 "난민"이 많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중국 국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법적 인식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희망이 있는 한 계속해서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1심, 2심, 재심이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은 이 길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심지어 당중앙위원회에 가서 논의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재판 수준이 높아지면 당사자들의 권리 행사가 방해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실제로 사형 심사 과정은 공정성과 가치 사이의 효율성으로 전환됩니다. 효율성

사형 심사 절차는 우리나라가 사형을 통제하기 위해 살인을 줄이고, 살인을 조심하며, 부당한 살인을 방지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모델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중국특색의 소송절차 또는 중국의 독특한 소송제도로서 고대 중국의 우수한 법률문화의 계승에 대한 비판으로, 사법경험의 연속적인 요약을 바탕으로 점차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심사절차는 인민법원의 내부 감독을 위한 절차로서 인민법원의 권위를 강조하는 권력 중심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다. 제한적이다.”[21] 권력 기반 절차의 운영은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사형 재심 과정의 핵심인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승인 및 해제 권한에서 알 수 있다. .

현 제도 하에서 최고인민법원이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형 선고를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사법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소송 효율성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사형승인권, 특히 사형집행의 즉시승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사형심사 과정에서 입법자와 사법부서의 가치지향을 반영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사형 승인권 이양과 해제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중국 건국 초기 '3반', '5반' 시대에는 사형 사건 승인권이 성 인민정부(그리고 국가가 지정한 위원실)에 있었다. 성 인민정부 정무위원회) 일부 사형 사건은 중앙인민정부 정무국, 모든 주요 행정구역 또는 인민혁명군사위원회, 모든 주요 군사구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 나라는 격동의 시기였으며, 혁명적 근거지로부터 사형심사제도를 계승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사법제도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에 대한 심사는 행정기관, 심지어는 군 기관의 몫이고 절차도 불완전하지만 이는 시대적 상황과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1954년 '인민법원 조직법' 제11조는 사형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최고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형 사건의 최종 판결, 판결 후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 전에 상급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형 사건 승인 권한은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에 위임된다. 1956년 결의안 제8호는 “사형을 요구하는 모든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이제부터 모든 사형은 사형에 처해진다”고 결의했다.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1958년 5월 29일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심사를 위해 우리 법원에 회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22] 이 기간 동안 사형 심사 절차는 부재에서 확립되었으며, 사형 심사 권한은 분권화에서 점차 중앙 집중화되었습니다. 사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승인하는 권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있고, 사형에 대해 2년의 유예를 승인하는 권한은 고급인민법원에 속해 있으며, 점차 사형 재심 절차를 우대화하고 있다. 길. 우리는 사형 재심사 권한의 이러한 분할이 합리적이라고 믿습니다. 입법자들은 사법적 공정성을 고려하여 즉시 집행 사건 승인 권한을 최고인민법원에 이양했습니다. 입법자들은 소송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고인민법원에 2년의 사형 유예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운영 모델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이중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시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더욱이, 이 입법 모델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사형 재심사 절차에 대한 향후 입법 모델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979년 형사소송법과 이후 공포된 인민법원조직법은 “사형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재판하고 비준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문화대혁명 이전의 입법모델을 이어받은 것이다. ,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980년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80년 최고인민법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발표했다.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기존의 심각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승인한다. 1981년 6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사형 사건 승인 권한에 대한 결정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반혁명분자와 부패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승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범위 내에서 살인, 강도, 강간, 폭발, 방화, 중독, 단수, 교통 피해 등의 범죄에 대해 성 고급인민법원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거나 중급인민법원이 선고한 경우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최고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983년 9월 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법원조직법 개정 결정을 통과시켰다. "최고인민법원이 선고한 사건을 제외한 사형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에 회부되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