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이 공소기관이 제공한 증인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할 때,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하거나 제공된 증인의 통신주소로 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증인에게 통지를 신청한 공소기관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 전에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