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5000 원 이상, 상대방은 이미 사기 혐의를 받았으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사취한 돈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수사 기간에 추징해야 한다. 장물을 회수할 수 있다면 공안기관은 장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다.
사기범이 체포된 후 장물 반환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속된 돈을 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