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능차이: 인민법원은 국가재판기관으로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을 포함한 각종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은 인민법원의 한 부문으로, 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2. 등급차이: 인민법원은 최고 수준의 사법기관으로 최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인민법원의 한 부문으로, 권력이 비교적 작아서 인민법원의 지도력과 감독을 받는다.
3. 업무 중점의 차이: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을 포함한 각종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으며, 법원은 지역과 기능에 따라 어떤 종류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