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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안녕하세요!

1. 만약 그 학생들이 이미 16 세에 이르렀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학교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

3. 먼저 공안기관에 가서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유보하는 것을 주의한다.

4. 공소를 제기한 후 형사부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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