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해자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인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을 베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180 조
피해자의 사건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8 1 조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 177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