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 죄의 2 심 원칙에 대한 기본 이해
현재 민사소송 이론의' 일사불리'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소송이 유효하다는 것, 즉 이미 기소되거나 소송중인 사건은 당사자가 다시 기소할 수 없고, 재기소해도 법원은 반드시 접수할 수 없다. 둘째, 판결이 발효된 후 사건은 기단력을 지녔으며, 당사자는 쌍방의 논란이 있는 법률 관계에 대해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 같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의해 처리되거나 판결된 이상 더 이상 기소할 수 없고, 법원도 더 이상 접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모순된 판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소송의 얽힘을 피할 수 있다.
일사불리' 는 줄곧 민사소송에서' 원칙' 으로 여겨져 왔다. 사법실천에서 법원의 판결도 일사불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구체적인 일을 명확히 하지 않고 더 이상 규정을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한 가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의미의 파악과 적용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서로 다른 법원, 심지어 같은 법원의 법관들은' 일사불리' 가 무엇인지,' 일사불리' 가 무엇인지에 대해 통일된 인식과 규범을 형성하는 조작도 없다. 이 원칙의 부적절한 적용은 현안의 판결력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응당한 소송 권리도 방해할 수 있다.
둘째, 한 가지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원칙에 대한 이해
한 가지를 이해하는 방법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주로 1 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란 무엇인가? 2. 어떻게' 무시' 합니까?
(a) "한 가지" 란 무엇인가
한 가지' 의 의미 이해는' 같은 것' 혹은' 같은 사실' 이다. "한 가지 일" 로 인한 분쟁은 법원 실체 처리 후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다시 법원에 사실을 재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한 사건' 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1989' 중국 연해 홍콩 마카오 섭외경제재판좌담회 요약' (이하' 기요') 을 발표했는데, 이 중' 당사자는 같은 법적 사실이나 법률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사건으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기요' 는' 한 가지' 를 판단하는 기준이' 같은 법적 사실이나 법적 행위' 라고 지적했다. 필자는' 같은 법적 사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이며 구체적인 시간, 장소, 당사자 및 그 행위를 포함한다. 실체법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 법적 사실과 소송 권리 의무를 발생시킨 분쟁 사실 (예: 침해 사실) 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침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 및 위약 사실 (당사자가 위약 보상 등을 주장할 수 있도록. ). 이 두 가지 사실 중 전자는 기초와 전제이고, 후자가 없으면 소송이익이 없고, 소송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 (즉 민사소송권이 없다). 민사실체권의 법적 사실과 민사구제권의 쟁점 사실이 이전 소송의 법적 사실과 같으면 원고에게 다시 한 번 두 번의 소송을 구성하며 법원은 다음 소송을' 무시' 해야 한다고 통보한다.
(2) 어떻게 "무시" 합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는 법원의 관점에서 나온 표현이다. "리" 는 법원이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 는 뜻은 법원이 더 이상 접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법원이 원고의 기소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이다. 원고가 기소한 사실이 이미 이전 소송에 의해 처리되었고 법원은 이미 인위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접수하면 당사자의 소송 부담은 물론 사법자원도 낭비할 뿐 아니라 상충되는 판결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기소가 원칙을 어기면 법원은 판결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입건 전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판정은 접수하지 않는다. 입건 후 접수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너는 클레임을 기각하기로 결정할 수 있니? 필자는 판결이 실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건의 절차적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판결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당사자의 실체 권리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이미 같은 사건 당사자의 실체 권리를 한 번 처리했으며 더 이상 처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항소 절차를 판결 형식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는' 최고인민법원 공보' 에 실린' 서주 녹보 교통시설 제조유한공사 대 서주 화건 부동산 개발유한공사, 제 3 인투어 안칭 주택 매매계약분쟁안' 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셋째, 더 이상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요소
일사불리' 원칙은 법원의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며, 이 원칙도 당사자의 관점에서 표현된 것으로, 사건 한 건을 한 번만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사불리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후사소송이 전소송과 같은 소송을 구성하는지 여부다. 후자의 행위가 이전 행위와 같은 행동을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행위의 구성요건을 근거로 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당사자, 소송 대상,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을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이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같고, 소송의 대상이 같고, 구체적인 사건 사실이 같은 것이' 세 가지 동일' 기준이어야 한다.
(1) 관련 당사자
일반적으로, 이전 소송과 다음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서로 다르며, 원래 피고의 지위는 서로 교환되어 (이 소송과 반소) 같은 소송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당사자는 비록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일사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1. 원래 피고의 지위교환: 한쪽이나 쌍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원소이다. 최고인민법원 공보' 에 실린 풍화보운사와 상하이 화원사 상표소유권 양도분쟁 사건의 판결문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을 내린 후 본 사건 피고는 같은 사실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복소송은 아니지만 인민법원은 여전히' 같은 일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는 원칙에 따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각 방면의 분립과 합병 등. : 법인분립, 합병, 철회 또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원고에게 권리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계약양도, 표지물 양도 등으로 원고에게 동등한 권리의무를 가진 기타 사람. 이 사람들은 흔히 심판 서류에 열거된 원고가 아니지만, 원래 소송 당사자의 실체와 절차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원판결의 기독력에 구속돼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3. 필요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같은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다른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일사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소송 대상
이전 소송과 다음 소송의 소송이 같은 경우, 소송의 구분에 따라 같은 소송을 구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의 대상은 민사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이 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는 법률관계나 민사실체의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송의 대상은 모든 민사소송 사건의 필수 요소이며, 소송을 구분하는 기본 요소이다. [3] 소송의 대상은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고 판결되었는지를 결정하는 모든 절차적 문제이다. 즉, 소송의 대상은 전체 소송의 핵심이며, 모든 소송 활동은 소송의 대상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소송 대상이 없으면 분쟁이 독립소송이 될 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가 이전 법원이 이미 판결한 다른 사건의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이 이전 사건의 소송과 얼마나 다르든 간에 법원은 다음 사건의 소송 대상이 이전 사건의 소송과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당사자의 소송 요청이 법원 이전에 판결한 다른 사건과 정확히 같으면 소송의 대상이 다르면 법원은 여전히 새로운 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 소송의 대상이 같은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각 소송의 소송 대상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두 소송의 소송 대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소송을 구성한다. 소송 대상의 결정은 민사 실체 법률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1. 확인소송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사법적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법원에 요청한 소송이며, 소송의 대상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부정확인소는 원고가 피고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대상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2. 성립된 고소는 일명 변경소라고도 하며 원고가 법원에 피고와의 기존 민사법적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해 달라고 요청한 소송이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쌍방 사이에 존재하는 민사 법률 관계이다.
3. 지불의 고소는 원고가 법원에 피고에게 어떤 물건이나 행위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이다. 지불소에서는 원고의 지불청구권이 지불소의 소송 대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c)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만약 이 소송의 소송 대상이 다른 소송의 소송 대상과 같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1. 인사 소송. 갑은 도박을 이유로 을측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패소 후 6 개월 이내에 을측에 학대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Q: 법원은 사후 소송을 수락해야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제 117 조 규정에 따르면 이혼, 조정, 판결, 중재를 허용하지 않는 사건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 없이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전자는 후자의 주체와 같지만, 후자는 새로운 사실상의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고소인을 구성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갑이 을측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을측이 도박 습관과 을측에 의해 학대당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면, 두 차례의 고소가 포함됩니까? 이 경우 B 의 도박 습관과 A 의 B 에 대한 학대는 같은 사건 사실을 구성하지만, 이전 사건에서 B 의 도박 습관과 A 의 B 에 대한 학대는 각각 사건 사실을 구성하므로 소송일 뿐이다.
2. 지불 내용이 같은 클레임. 소송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이를테면 원고와 피고가 차량을 매매하는 두 건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고는 이미 물품 인도 의무를 이행했고 피고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이 동일합니까? 이 두 소송 중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은 같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이 달라 두 소송을 구성한다.
마스터-슬레이브 계약으로 인한 소송. 채권자는 주종 계약에 따라 상대인을 기소하는데, 이를테면 갑이 을로부터 만 위안을 빌리고, C 는 연대보증인이다. 을은 먼저 담보계약에 따라 병소를 법원에 기소하고 승소한 후, 또 대출계약에 따라 갑, 병소를 법원에 기소했다. 두 소송 당사자가 다르고 소송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 사건 사실이 동일하고 일사불리의 원칙을 위반했다.
4. 청구권 경합. 여객 운송 계약에서 운송회사의 잘못으로 여행객의 신체 손상을 초래한 것이다. 본 사건에서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은 계약법에 의해 평가되고 운송회사가 위약했다. 불법 행위 책임법 평가 후 운송회사가 침해했다. 그럼 승객들이 위약소송과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22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양패와 부상을 피할 권리가 있다.
(d) 연체 된 손해에 대한 보상.
후속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전 소송 판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소송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상해 후유증에 대한 배상 청구를 말한다. 이런 소송은 인신피해 보상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며 부상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입원 치료 후 특수의료기술을 활용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입원해야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첫 퇴원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는 두 번째 입원으로 인한 관련 비용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소송의 당사자와 표지가 같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더라도 한 가지 일을 위반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사법 관행에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다. 하나는 부양비 판결이 발효된 후 물가상승으로 부양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침해 분쟁에서 단독 기소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제 1 종 사건의 경우 사법실천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접수돼 이전 소송 기독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사법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화해 협정 이행에 대한 소송.
갑을 매매 계약 분쟁 사건 종심 판결: 을 측은 10 일 이내에 갑 5 만원을 지급한다. 판결이 발효된 후, 갑은 집행을 신청하고, 집행 중 쌍방은 집행 화해 협의를 달성했다. 이후 갑측은 을측이 화해 합의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접수할지 여부.
화해 협정 집행은 새로운 계약도 아니고 소송 계약도 아니다. 소송 계약은 절차법의 효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소송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소송 전에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소송 후에 형성되어서는 안 되며 계약적인 실체계약이다. [4] 화해협의의 집행은 당사자 간에 새로운 권리와 의무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당사자가 화해협의의 집행에 근거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명백히 일사불리의 원칙을 위반한다. 본질적으로 화해 협정을 집행하는 것은 발효판결을 이행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사건 집행에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사건의 집행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일방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211 조 제 2 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권리가 1 차 소송 절차에서 여전히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 차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 가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문제에서 화해협정 집행과 또 다른' 화해협정' 의 차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병측이 대출분쟁으로 채무자 D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후 병측은 집행 신청기간 내에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병정은 채무 청산에 대해 새로운 화해협의를 달성했다. 현재 병방은 정씨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쌍방이 합의한 새로운 화해 협정은 내용상 원채무의 연속이지만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로 여겨야 하며 독립된 민사법적 행위다. 실제로 딩은 이 협정을 통해 새로운 이행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 책임은 원심 판결에 의해 결정된 책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이전의 채무와 같지 않다. 따라서 C 는' 동일 관계' 라는 이유로 재기소하지 않으며, 새로운 기소는 새로운 청구권 청구권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일사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한 가지 일은 더 이상 원칙의 소송 이념에 반영되지 않는다
소송 기술의 전문성과 비가역성을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항소권 행사는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며, 일부 소송 기교는 변호사, 법조인 등 전문가의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소송은 정밀한 기계와 맞먹는다. 당사자와 법원의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원고, 피고, 법원의 일방적인 이유로 중지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다 해도 법원의 판결 허가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의 실수라도 패소나 위법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패소측은' 도박복패' 만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같은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패소측은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불리한 판결을 완강히 거절하고, 끝없는 소송의 길을 걸어도 법원에 대한 불경을 자극하여 소송 효율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소송의 가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지각한 정의는 불의한 [vi] 이며, 소송을 반복하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이 제때에 보호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정의의 가치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재판의 효율성과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위배된다. 동시에, 피고에게 같은 사실 때문에 소송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며, 법원에 불공평하고 소송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일사불리" 원칙은 법원의 유효 판결이 같은 소송의 모든 당사자에게 결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법률에 따라 부여한 권리에 따라 초기 소송에서 자신의 능력을 소진하도록 장려하고 요구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피하고, 제한된 소송 자원을 낭비하고, 소송으로 상대를 무너뜨릴 것을 요구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는 더 이상 원칙의 입법적 결함과 건의를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아직 건립하지 않은 일은 더 이상 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나라 일이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 입법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 원칙의 의미를 충분히 정의하지 못하고, 법률 원칙 표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관행에서 민사소송법 제 1 1 1 조 (5) 항의 규정은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는 법적 근거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득권의 부정적 효력을 지닌 규정 [vii] 일 뿐, 일사를 포괄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원칙 자체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판사가 그 원칙의 기본 내포와 적용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갖게 하여 법원이 많은 유사 사건에 대한 처리에 큰 차이가 있어 법원의 권위에 영향을 미치고 법률의 존엄을 손상시켰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셋째,' 단 책' 조항은 단일이며, 중복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기술에는 여전히 결함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민사소송법의 총칙에서 한 가지 원칙을 더 이상 이치에 맞지 않고, 이를 민사소송의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원칙의 의미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우리 국민사소송법에서의 기본 원칙적 지위를 최대한 빨리 확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이 원칙은 구체적인 조문에서 제도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이 원칙에는' 소송이 발효된다' 와' 판결이 곧 발효된다' 는 두 가지 측면, 즉 기소와 접수에서 당사자가 본원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효력에 대한 효력 있는 판결에는 판결문, 조정서, 판결서, 당사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