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형사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형사소송절차는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특수재판절차이다.
(a) 청소년 형사 소송의 개념
미성년자 형사사건 소송 절차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형사사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가리킨다.
(b) 미성년자 형사 절차의 적용 범위
(1)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 만 18 세 미만의 사건을 실시했다.
(2) 피고인이 기소된 범죄를 실시할 때 만 18 세 미만이며, 주요 분자 또는 주범으로 고발되었다.
(c) 미성년자 형사 사건 소송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대법원 해석','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치안조례'.
미성년자 형사 절차의 특별 원칙;
(a) 교육 위주, 징벌을 보조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교육 감화 구원의 방침을 관철하다.
(2) 사회력을 동원하여 종합교육과 구호를 진행하는 원칙.
(3) 청소년 법정에서 재판하는 원칙
(4) 교육과 재판의 결합, 처벌과 교육의 결합의 원칙.
(5) 공청회 원칙을 공개하지 않는다.
(6) 미성년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독자적으로 일정한 소송권을 누리는 원칙이다.
(7) 변호의 권리 원칙을 지정하다.
(8) 미성년자 피해자와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청소년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십시오.
(1) 미성년자 형사 사건 수사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1.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위협, 협박, 유혹, 사기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얻는 것을 엄금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다.
심문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강제 조치의 적용에 관한 특별 규정.
4. 종결 처리를 조사합니다.
(2) 미성년자 형사 사건 심사 특별 규정.
1. 미성년자 범죄 용의자 체포를 승인할 때 14, 16, 18 의 임계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심사할 때, 강압된 상황이 있는지, 성인이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 방법을 전수하거나, 미성년 범죄를 이용하는 상황 ('미성년자 감독 규정' 제 9 조) 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3.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규정을 심문하다.
4. 인민검찰원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체포를 심사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주관적 악성, 감호 상황, 사회구조교육 상황에 따라 이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체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조치를 신중히 이용하고 체포할 수 있는 불체포,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미성년자 규제 규정' 제 13 조).
(3) 미성년자 형사 사건의 공소 절차에 관한 특별 규정.
1. 인민검찰원이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사할 때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은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자 감독규정' 제 16 조 제 3 항).
2.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사하고 기소하며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상술한 심사 비준 체포 시 심문하는 규정 ('미성년자 고검규정' 제 17 조)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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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를 제기한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법정에 출두할 준비를 해야 한다.
5.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사하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을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6.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는 일반적으로 법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준비;
(a) 피고의 나이에 대한 특별 검토
(2) 미성년자 피고인에게 법과 소송권을 선포하다.
(3) 법정대리인과 기타 교육을 충분히 동원하여 미성년자 피고인의 적극성을 구하다.
(4) 미성년자 피고인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다.
미성년자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다.
(1) 청소년 피고인에 대한 특별 배려 규정
1. 법정에서 미성년자 피고에게 속박을 사용하지 마라. 미성년자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해 법정조사와 심문을 받을 수 있으며, 판사의 질문과 양형에 대답할 때 기립해야 한다 ('고등법원의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 제 25 조).
2. 법정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미성년자 피고인의 지능 발육 정도와 심리상태를 주시하고, 태도가 진지하고 상냥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유인, 견책, 풍자, 미성년자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 제 27 조).
3. 휴정 시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성인 근친족, 교사 등이 피고인 ('최고인민법원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 제 30 조) 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2) 법정조사는 혐의 행위가 실시될 때의 나이와 범죄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c) 형벌 적용 제안
(4) 선고
(5) 선고 후 교육
(VI) 요약 절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