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문서 1: 뉴스 및 여론 감독과 사법 독립
현대 사회에서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전이 유리한 경로를 제공해왔다. 뉴스 및 여론 감독을 위해. 중국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여론에 대한 법적 감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론법률감독은 언론매체가 실시하는 법률감독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 필수적인 법률감독으로서, 법률감독에서는 미묘한 변화를 예방하고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 그러므로 뉴스와 여론감시와 사법독립은 이론상으로는 본질적인 갈등이 없으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언론인들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주제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을 자극합니까? 언론의 자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럼 뭐. 사법 과정에 포함되거나 표시되는 콘텐츠와 사법 과정 자체의 훌륭함은 언론의 영원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법 과정에서 파생된 사실과 문제는 항상 언론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2]. 언론의 막강한 힘은 사법과정을 취재하면서 권위의 남용, 판사 역할 등의 문제를 노출시킨다. 이 강력한 여론 지도 기능은 사법 재판에 다양한 수준의 압력을 가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사법부는 언론사에 저항을 요청했다. 입 다물어?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사법 독립과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두 가지 기본 권리입니다. 실제로 왜 그렇게 강하게 충돌합니까?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 사법 독립과 언론·여론 감독의 갈등
사법 독립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원칙이다.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민법원조직법 제4조에서는 인민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법만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독립은 이해관계와 감정의 영향을 배제해야 하며, 당연히 언론매체의 영향도 배제하고, 법을 존중하고 사건의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동시에, 영국의 오래된 속담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도록 보여야 합니다. ? 그럼 뭐. 눈에 보이는 방법? 언론 매체가 사건을 보도하고 정의의 과정을 대중의 눈에 띄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여론감시 역할은 사법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막강한 개입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사법부를 침범하고 결국 뉴스·여론 감독에서? 언론 재판? .
? 언론 재판? 중국에 소개된 이후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온 수입상품입니다. ? 언론 재판? ''의 의미는 언론 매체가 사전에 존재하고, 보도 대상을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넘어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 불이행? . [3] 이전 사건부터 최근 야오가신, 리 사건까지 모든 사건은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다루어졌다. 형사사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옹호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며, 그 결과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 사법기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압력을 받고 최종 판결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언론의 강력한 지도와 평가 기능 때문이다.
2. 뉴스 및 여론 감독의 의의
(1) 뉴스 및 여론 감독은 사법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됩니다.
? 개방이 없으면 정의도 없다? . [5] 우리나라 헌법 제125조에도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사법권은 바로 뉴스와 여론의 감독을 통해 작동하며, 사법권 행사에 있어 부적절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법 공정성의 실현을 촉진합니다.
(2) 뉴스 및 여론 감독은 사법 부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법부패는 사법과정에서 늘 피할 수 없는 문제였다.
사법부패는 당사자의 사활적 이익과 국가의 사법권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미국의 유명 기자가 지적한? 범죄와 비열함, 부패는 신문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나 윤리, 제도도 신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사법 부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종종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련 부서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부패한 세력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처럼 큰 부패비용은 사법부패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3) 사법 개혁 촉진에 도움이 됨
사법 제도에 대한 언론의 분석과 논평은 사법 개혁에 대한 귀중한 참고 의견을 제공하고 사법 개혁을 포괄적으로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언론자유에 대한 사법독립의 제한
사법독립에는 사법독립과 검찰독립이 포함된다.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이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0조는 인민검찰원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어떠한 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언론의 법적 감독권 행사에도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사법 독립은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배제합니다.
재판은 매우 전문적입니다. 판사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이성과 양심? 법과 사실에 충실하고 어떠한 간섭도 없이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십시오. 반면 언론은 감정적 색채가 강한 기사를 통해 사건을 부당하게 판결함으로써 사회에 여론의 압박을 가하고 판사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되어 독립재판의 지위를 잃게 만든다.
(2) 판사 재판과 취재·편집의 갈등
사법재판과 취재·편집 사이에는 어느 정도 대립이 존재한다. 사법재판은 사람의 삶과 죽음, 권리와 의무의 수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의 과정이어야 하며, 언론매체의 선전은 정서적인 요소가 강하고 종종 도덕적인 감정이 뒤섞여 있으며, 그 언어 또한 독창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판사와 기자가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뉴스감시와 여론감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대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넷째, 여론 감독과 사법 독립의 균형
루카스는 한때 사법부가 요구하는 전문성, 즉 정의와 법,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는 반드시 즉, 판사는 실제 권력의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언론은 보도재판의 과잉을 인식하고 법적 감독의 주체로 돌아가야 한다. 언론 재판과 사법 독립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려면 다음 측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 입법 규범을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메우십시오.
두 사람의 갈등의 근본 원인은 관계를 조율할 법적 규범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입법 기관은 관련 해외 경험을 활용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재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고 뉴스 및 여론 감독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여 현재 사법부와 뉴스 간의 모순된 관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메디아.
언론인의 법적 지식을 강화하고 직업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관련 법률지식을 강화하고, 직업상 규범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진심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부의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고, 직업윤리를 엄격히 준수하고, 규범을 준수하고 사례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피하십시오. 보고서는 감정보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사법 기관과 언론 매체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합니다.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반대나 갈등이 없다. 따라서 언론의 개입 방식, 보도 방식, 논평 방식 등과 같은 주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앉아서 소통하고, * * * 공동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규칙을 만들고, 양측의 행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규칙에 따라 정당을 규명하고 사법문명과 공정성을 도모한다.
사법발의와 사법억제
1. 사법발발과 사법억제의 기본적 의미
소위 사법활동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판사가 판례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공공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고려하고 다른 요인을 고려하도록 하며,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결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사법 이론입니다. 입법 취지 . 이 이론을 따르면 입법 및 행정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
Black's Legal Dictionary는 사법 행동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구체적인 과정에서 사법기관은 판례를 따르지 않고 법령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따르는 것이 사법철학이고, 이 철학에 기초한 행위이다. 사법부가 사법주도권을 발휘할 때, 법해석은 불합리한 사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오래된 성문법이나 판례를 고수하기보다는 현재의 사회 현실과 사회 진화의 새로운 추세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란 법원이 법적 해석을 통해 법을 만들고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반대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입법자로서의 판사의 역할과 법관의 개인통합에 어긋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가치관과 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신념. 이를 사법 수동주의라고 합니다. 스컬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율법주의란 규칙의 준수를 도덕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기고, 도덕적 관계를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권리와 의무로 보는 윤리적 태도를 가리킨다. 강력하게 느껴지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모든 도덕적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 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 [3] 사회생활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기존의 법규나 판례에서 벗어나 사법기관이 주도적으로 규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사법 자제인가, 자제인가? [4].
사법적 주도권과 사법적 구속력은 특정 법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조항이나 판례가 현실의 새로운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때 판사가 법적 해석에 있어서 누리는 창의적 경계이다. 사법행동주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법의 기본 원칙과 개념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법관이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고, 기존 규정이나 판례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판사는 법을 엄격히 따를 수만 있습니다. 판사는 법만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은 법의 유일한 원천이므로 법률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해석에 국한되며 입법자의 본래 의도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 그리고 사법억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의 한계를 강조하고, 판사의 재량권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까요? [5]2. 그래서 뭐? 사법발의성 또는 사법적 구속은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때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는지, 얼마나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 그건? 주도성과 자제의 차이는 성격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에 따른다. ? [5]2-3
둘째, 사법행동주의와 사법억제 각각의 가치분석과 한계.
(1) 사법 주도권의 가치 분석과 한계
오늘날 사회에서 사건 처리를 법적 조항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회의 소송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조항의 고정된 성격과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사법 판사가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을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켜야 할 법이 있나요? 계속해서 법률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빼는 것은 사회 행동 규칙의 개념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사법활동은 법적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지만 일정한 한계도 갖고 있다.
우선 사법주도성은 판사 자신의 자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법학자들은 비법률가에서 법률 전문가로 점차 변모해 왔습니다. 즉, 그들 대부분은 법률 지식과 법률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일정한 법률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따를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는 경우, 귀하는 자신의 법률 능력을 결합하고 적절한 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일정한 법적 추론, 법적 해석, 법적 지속 및 법적 발견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조항.
그러나 직접적으로 따라야 할 세부 법률 및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사는 개인의 법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사법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법률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 행동 지침.
둘째, 사법주도성은 법관의 이념적, 도덕적 가치관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 사법부가 사법 행동주의라는 자유주의적 무기를 사용할 때, 법적 결정의 상당 부분이 판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판사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도덕에 치우치거나, 기계적으로 여론에 이끌리거나, 권리보다는 권력에 치우치면 사건의 결과는 전혀 달라지거나, 심지어 아주 달라집니다. 주심은 여러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사건을 결정할 수도 있고, 대중을 놀라게 하거나 여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법주도권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는 사법부의 이념적, 도덕적 성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셋째, 사법주도권을 행사하려면 판사에게 풍부한 사법 경험과 엄격한 변증법적 논리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판사는 미국처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아니라 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거나 권위가 덜한 법인이다. 풍부한 법률 경험이나 엄격한 사고 논리가 부족하여 사건을 판단할 때 누락이나 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법률 적용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사고의 소외, 법적 사고 입장의 변화로 인한 소외, 법적 업무 능력의 정도는 사법적 주도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그 범위와 정도를 제한하게 된다.
사법적 주도권 행사는 우리나라 법률의 허점과 모호성을 일부 보완할 수는 있지만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 위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성되어야만 그 발의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으며, 법적 실체를 부여하고 사법부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조치는 사건이 집결된 사법 기관에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적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를 설득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다른 사회 구성원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2) 사법적 제한의 가치 분석 및 한계
사법 발의가 법적 가치를 실현할 때, 사법적 제한은 종종 사법 발의의 수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방해합니다. . 사법적 주도권의 과도한 행사.
사법적 구속은 판사가 해석 과정에서 입법자의 원래 의도, 즉 규칙을 존중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6]. 사법적 구속은 법관이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법적 규칙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입법권, 행정권 및 기타 사회적 공권력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법활동에 있어 사법적 구속은 필수불가결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첫째, 사법적 제재는 중국의 국내 상황과 사법 발전 정도와 결합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사법적 규제가 매우 필요합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민속 관습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법 집행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지역 통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룰 때 사법적 주도권에만 집중하고 사법적 자제를 무시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법을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Wen Qiang 사건과 마찬가지로 Wen Qiang은 충칭시 사법국 국장으로서 지하 세계와 공모하고 여학생을 강간했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한 우산은 그의 손에 있는 힘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는 모든 나쁜 짓을 손으로 해왔고 그의 사법 주도권은 무기가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적 제약과 법률이 없다면 이 악행도 그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까?
둘째, 사법적 규제에 대한 법률 조항의 이해는 법인마다 다르며 대중의 감독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때 공적감시는 사법활동이 국민이 주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활동이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판결결과가 법적·사회적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며, 최고의 관심 상태 측정을 달성합니다.
난징 음주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장밍바오도 5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2009년 2월 23일 1심 판결에서는 무기징역만 선고받았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장밍바오가 음주운전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장밍바오는 사건 이후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아졌지만 범죄를 인정했으며 법적 처벌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