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2 조 판사, 검사,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