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홈페이지 문의에 따르면, 다저우시 기율검사감독국은 1979년 7월 6일 제8기 시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제5기 시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