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4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사건이 이미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리고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제 5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은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본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해야 하며, 본 해석 제 51 조부터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