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서명은 친족이 서명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 상소장은 반드시 피고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가족은 대신 서명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장은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문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에 의거합니다.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호소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호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형사신고: 형사소송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 제 1 심 사건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신고기간 동안 상급인민법원에 법정절차에 따라 원심 판결 또는 재심의 서면 신고를 철회하거나 변경하라고 요청합니다.
2. 민사항소: 민사소송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절차와 기한을 설정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하며, 원심판결, 판결 또는 재심의 서면 고소장을 철회, 변경 또는 재심을 요청합니다.
3. 행정상 고소장: 행정소송 당사자는 제 1 심 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기한 내에 1 급 법원에 상소하여 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법률문서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