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54 조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 56 조 소송 대리인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피해자, 자소인 및 민사소송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