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재가 유용한가요?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에디터가 간단한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분쟁을 제3자에게 제출하여 중재를 받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합니다. 상을 수여하는 제3자는 인정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사법 기관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 재판소입니다. 분쟁을 듣고 나면 판결을 내립니다. 중재는 최종적이며 판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판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중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특별중재법이 있다. 따라서 중재는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중재와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를 선택한다는 점입니다(노동 중재 제외). 중재 재판소의 구성과 심리 방법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중재의 자발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중재와 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속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는 최종적이고 판정이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으며 소송은 2심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한쪽 당사자가 항소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중재 기관 자체에 관한 한 각 중재 기관은 독립적이며 간섭이 없습니다.
중재를 시작하려면 우선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분쟁을 중재 재판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노동 중재 제외). 인력 구성, 선발 등을 명시한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재 기관 및 기타 중재 관련 문제. 그런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사본 수는 청구된 인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당사자의 관련 기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재요청 내용과 사실,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중재기관에 제출합니다.
조정 절차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중재위원회가 우선 검토한 후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락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수락하기로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수락 통지가 발송되고 사본이 응답자에게 전송됩니다. 이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통지서 발급까지의 기한인 5일입니다. 신청이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중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노동 중재 비용은 지불되지 않음).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피신청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재재판소의 구성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며, 여기에도 일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중재 재판소가 구성되면 중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재 진행 중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할 수 없으며, 부재 중인 중재판정부는 출석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를 신청한 후나 재판 중에도 양측이 자발적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합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 합의에 따라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중재 재판소가 조정을 주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당사자들이 중재 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분쟁에 대해 중재나 소송을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중재라면 가능하다. 결국, 노동중재에 적용되는 법률은 일반 중재에 적용되는 법률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