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조례" 제 25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나 압류를 받지 않는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6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구금 중에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제 11 조 구치소가 구금자를 구금할 때, 구금자가 소지하고 있는 인신과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구금자의 비생활용품과 현금은 구치소에 등록해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검사에서 발견된 금지품 및 기타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억류결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여성 구금자의 신체검사는 반드시 여성 인민경찰이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