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7 조에 따르면, 증여된 물품은 생활용품과 현금, 학습 서적으로 제한된다.
《 구치소 조례 》 제 30 조는 범죄자의 근친이 범인에게 준 물품은 반드시 파수꾼이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5 조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범죄자를 만날 수 없고, 매 30 분마다 가까운 친척을 만날 때마다 세 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의 기간 동안 현장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