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 우선 판사가 개정을 선언한 후 고소장을 낭독하고, 공소인이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공소인이 하나씩 범죄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는지, 법정 토론이 시작되는지, 검찰이 공소의견을 제기하고, 피고인과 변호사가 변론의견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휴정, 합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90 조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형사소송법
제 19 1 조
공소인이 법정에서 고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장 혐의 범죄에 대해 진술을 할 수 있고, 공소인은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피해자, 원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를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