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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 후 경찰은 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법률 분석: 일단 친지들이 구치소에서 체포되거나 형사구금되어 가족이나 친구로서 먼저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게 범죄 혐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둘째, 사건 처리 기관에 구금 장소를 알 권리가 있다. 법에 따르면 소환, 구금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환, 구금 등의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변식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속한 후에는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시 한 번, 구금 후 수십 일 동안 구속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보통 범인이 외지에서 붙잡혀 사건 처리 부서의 구속 통지서를 용의자의 호적 소재지 파출소에 보냈지만 호적 파출소는 범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통보할 수 없었다. 보통 공안기관은 가족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복역자 가족들은 너무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범인 가족은 현지 파출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구속 통지서가 있는지 알아보고 범인이 구속된 장소와 이유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친족이 구금되거나 체포된 장소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를 제때에 구치소에 초빙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2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91 조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