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은 본인-대리인 관계이다. 관련 법률은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 사무소가 일관되게 위탁을 수락하고 고객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진실되게 계좌에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법률 자문 역할을 맡길 위탁을 받습니다.
2. 민사사건, 행정법을 대리하고 사건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참여한다.
3.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위탁을 받거나 법률구조기관의 지정을 받는다. 법에 따라 변호인 역할을 하며, 사설 검사를 받아들이고, 공소 사건의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 위임한 경우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소송에 참여합니다.
4. 다양한 소송 사건에서
5. 위탁을 수락하고 소송 조정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위탁을 수락하고 소송이 아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법적 문의에 답변하고 소송 서류 및 기타 법무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요컨대 의뢰인이 변호사와 거래할 때 두 사람은 상대방의 이익이 곧 각자의 이익이고 국민도 마찬가지다. 이 배에서는 또한 특정한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소통해야만 배를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익 요구와 변호사의 소통과 이해가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때에만 갈등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25조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위탁을 수락하고 의뢰인과 서면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에서는 수수료를 균일하게 징수하고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로펌과 변호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32조 의뢰인은 선임된 변호사가 계속 자신을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위탁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나 대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항이 불법적인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의뢰인이 고의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변호나 대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