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유용범죄는 국가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용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거나 비교적 많은 금액의 공적자금을 유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영리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비교적 많은 공적자금을 3회 이상 유용하는 행위 그 달의 돈을 갚지 않는 행위.
'형법' 제384조는 국가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여 불법행위를 하거나, 고액의 공적자금을 영리활동에 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적자금을 유용하고 3개월 이상 갚지 아니한 자는 부패죄를 범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거액의 공공자금을 유용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