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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횡령죄는 변호사를 청할 수 있습니까?
직무직업은 기록이 없으니 변호사를 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무 횡령죄는 자소범죄에 속하며 형사소송에서 자소사건의 범주에 속한다. 즉 당사자가 스스로 알리지 않고 공안기관이 직무횡령죄 행위자의 책임을 무단으로 추궁하거나 무단 입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침해 사건은 당사자가 필요하다면 입건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7 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너무 커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