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와 송 왕조에서 명나라와 청 왕조까지의 법률 시스템
첫째, 당율과 중화법계
(a) "당나라 법 이론"-통일 에티켓 법
1. 당법의 개정 과정-오덕법에서 영혜법까지. 당고조 이연 (기원 6 18-626) 은 무덕 7 년 (기원 624 년) 에 무덕율로 연주되어 당대 최초의 법전이다. 군덕법 *** 12 에는 500 개가 있다. 당태종이 즉위 후 당시 무덕법이 더 이상 수요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관 원년, 손창무기, 측 등은 무덕법에 따라' 개제법' 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전을 제정하고 정관 11 년 (기원 637 년) 까지' 정관법' 이라고 불렀다. 정관법은 12 조 500 조. 정관법의 개정. 오형, 십악, 팔의와 같은 원칙과 제도는 노역의 흐름을 늘리고 좌사의 범위를 좁혀 확정된다. 정관법의 개정은 기본적으로 당수 시대의 주요 내용과 체례를 확정해 이후 영혜법 등 법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영휘율서 반포. 영혜법' 은' 당법' 이라고도 불리며 당고종 영혜 시대에 완성한 매우 중요한 법전이다. 고종영휘 2 년 (기원 65 1 년), 손창무기와 이기는' 정관법' 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정관원법' 명편의 글은' 이성' 으로 정중히 선언했다 마지막으로 노는 것은 새로 쓴 법 12 입니다. 이것은 영휘의 법입니다. 당시 중앙과 지방은 재판의 법조문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매년 과거 중 명 법시험에도 통일된 권위기준이 없었고, 당고종은 영휘 3 년 동안 변호사에게 일반재와 일부 중요한 조신을 공부하라고 명령했다.
영혜법' 은 한 진 () 이후, 특히 진 () 대 장비 (), 두전 () 의 이미 성과를 계승했다. 65,438+0 년 동안 30 권의' 율서' 를 썼고' 영휘율' 과 합편했다. 영휘는 4 년 10 월 고종의 비준을 거쳐 부법을 소홀히 했다. 점수12,30 권 * * * *,' 영휘율서' 라고 합니다. 원대 이후 사람들은' 의일' 이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율의제' 라고도 불린다. 전법권위 통일의 법적 해석으로 실제 사법재판에 편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당법' 이라는 책은 "당시 파옥자는 모두 인용해 분석했다" 고 말했다. 토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 법률 발전사" 라는 책에서 학자 양홍렬은 "영휘의 법은 토론만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고 생각한다.
옹여혜서' 는 한위진 이래 입법과 법률주석의 경험을 총결하고, 주요 법률원칙과 제도에 대해 정확한 해석과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유가경전을 법률의 이론적 근거로 인용한다. 영혜법' 의 완성은 중국 고대 입법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옹여혜서' 는 중국 법제의 최고 성과로서 중국 고대 법제의 수준, 스타일, 기본 특징을 충분히 반영해 중국 법제의 대표법전이 되어 후세 주변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전 정관법은 지금까지 순서가 잘못되어,' 영휘법' 은 중국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르며, 가장 영향력이 큰 고대 성문법전이 되었다. 그것은 고대 중국 입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십악은 용서할 수 없다
1' 10 중죄' 에서' 10 악' 까지. 이른바' 십악' 이란 수당법이 규정한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10 대 죄상으로 북제법의' 10 대 죄상' 에서 유래한 것이다. 수나라의' 법' 은' 10 조 중죄' 를 기초로 득실하여 10 악제를 확정했다. 당법은 이 제도를 계승하여' 십악' 을 명법에 포함시켰다. 당율' 의 명서' 기' 는 "오형 중 극악이 특히 중하고, 교관을 잃고, 문명이 특별히 표시되어 있다" 고 말했다
2 "당나라 법" 에서 10 악의 구체적인 내용:
(1) 역모: 황제를 모해하고 나라를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대역도를 도모하다: 국가 사당, 황제의 영묘, 황궁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가리킨다.
(3) 반란: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투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불순종: 조부모, 부모 및 기타 존경받는 친척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문도 없다: 비사형에서 세 명을 죽이고 사람을 해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6) 불경: 황제의 제사품이나 어물을 훔치고, 황제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도용하고, 어약을 오조하고, 금식령을 잘못 위반하고, 황제와 무관의 의식을 비방하고, 황제의 존엄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7) 효도: 조부모, 부모를 고소하고, 그 동의 없이 사문호를 세우고, 재산을 나누고, 조부모,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를 애도하는 등 불효행위를 가리킨다.
(8) 앞뒤가 모순된다: 남편을 살해하거나 고발하는 행위가 공을 세우는 것을 가리킨다.
(9) 부당한: 주관자, 훈련자, 남편의 장례를 살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10) 내란: 성폭행이 경미한 성과나 이상 친족 등 근친상간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십악' 제도에 규정된 죄명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황권특권 침해죄이고, 하나는 윤리규범위반죄이다. 당법' 은 이러한 죄명을' 명규' 1 위에 집중시키고 구체적인 조문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당법은 열 명의 악한 자를 범하고, 여덟 가지 건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항상 사면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악불용' 이라는 말의 유래이다. 이 특별 규정들은 당율의 정수를 충분히 반영하며 황권, 특권, 전통 윤리 원칙, 윤리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6 살, 6 장물, 구 보호
1, 6 살. 당율 도둑편' 은 범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육살',' 명살',' 리살',' 싸움',' 과실살인',' 장난살' 을 구분한다. 당법의' 살인' 은 계획적인 살인을 가리킨다. 그래서 죽이다' 는 사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긴급함을 느낄 때 살인할 생각이 있다는 뜻이다. "때려죽이다" 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인의 목표가 어긋나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살인' 은' 눈이 깨끗하지 않고 귀가 귀찮지 않다',' 과실살인' 을 의미한다. 살인게임' 은 살인을 초래한' 폭력게임' 을 가리킨다. 위의 차이에 근거하여 당법은 다른 형벌을 규정했다. 살인, 보통 살인 등 형벌을 받았지만 노비 모살주, 자녀와 손자가 자신의 친족을 살해한 것은 사형 아래 전통 윤리 원칙에 대한 보호를 반영한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한다. 과실치사는 살인죄의 1 급형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싸움과 살인도 살인죄의 일등형을 경감시켰다. 타살은 범죄와 싸우는 이등형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오살은 일반적으로' 속죄론' 이라고 불리는데, 즉 구리를 속죄하게 하는 것이다. 육살' 설의 출현은 당대의 전통 살인 이론의 발전과 보완을 반영한다.
2.6 장물. 6 종의 장물은 당법에 규정된 6 종의 불법 공적 재물 취득죄를 가리킨다. 당나라의 법률은 관원이 청렴하고 청렴하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장물을 탐내는 사람을 엄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나라의 법률은 재산범죄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했다. 6 개의 장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돈을 받는 법' 으로, 관원이 돈을 받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관제" 는 재정적으로 불공정한 관원은 모두 15 필의 말로 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돈을 받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 는 것이다. 즉, 관원이 재물을 받는 것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율관제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아도 장물을 가득 실은 말 30 마리도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감감' 이다. 즉 관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관할 범위 내의 사람이나 부하 직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다. 《당율》은 역참 제도를 규정하였다. 관원이 출장을 가면 어디를 가든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자발적으로 재물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중징계를 받을 것이다. 교도관이 자신의 감옥의 재물이나 범인의 재물을 훔치면 절도보다 2 등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고, 30 마리 이상을 훔친 사람은 비틀어진다. 죄수로부터 재산을 빌릴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부하 직원을 사적으로 대하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그들은 채찍질이나 감금에 처해질 것이다. 당율' 은 또한 관원이 가족을 구속하여 범인의 재물을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만약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관원 본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30 마리 이상을 훔치는 사람은 비틀어진다.
넷째,' 강도' 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도둑" 은 강도범에 대해 중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돈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2 년의 감금에 처해져야 한다. 흉기는 부자가 한 자 3 년, 부상자는 열 마리, 살인자는 참수했다.
다섯째,' 절도' 는 은밀한 수단으로 공적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도둑도 일반 절도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돈 없는 벌칙 50, 돈 있는 벌노역.
여섯째,' 뇌물 수수' 는 관원이나 일반 민중이 직권을 이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재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가리킨다. 당율 잡법' 은 관원이 어떤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장물' 로 구성하며, 동시에 감독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재물을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장물론처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육도의 분류와 장물의 가치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하는 원칙은 후세 사람들에게 계승되며, 명청 시대에는 육도도가 첨부되어 있다.
3. 당신을 보호합니다. 가해자 범죄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의 부상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지는 특수제도를 말한다. 당율' 은 "손발로 사람을 때리는 기간은 10 일, 다른 것으로 사람을 때리는 기간은 20 일, 칼로 수프와 불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기간은 30 일,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50 일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자가 한정된 시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피상자는 살인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한 외 사망이나 제한 내에 다른 사람에게 사망한 사람은 사람을 해치는 형사책임만 진다. 과학이 부족하지만 당대는 구 보호 시한을 정해 부상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진보였다.
(4) 5 형벌 및 형벌 원칙
1, 당율 오벌. 당법' 은 기본적인 법정형으로서' 수나라 황제법' 이 확립한' 봉',' 행',' 유배',' 사형 5 가지 형벌을 채택했는데, 구체적인 규격은' 황제법' 과 약간 다르다.
(1) 채찍질, 5 가지 형벌 중 가장 가벼운 것으로 10 에서 50 까지 5 등급으로 나뉘어 각 등급마다10 을 증가시킨다.
(2) 봉형도 5 등, 60 ~ 100 등, 1 등당 10 등으로 나뉜다.
(c) 징역, 5 등급으로 나누어 1 년에서 3 년, 반년을 동등한 차액으로 삼는다.
(4) 유배형은 2 천리, 2 천오백 리, 3 천리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리고 역류도 있는데, 모두 3 천리 길이지만, 유배지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에서 3 년간 복무해야 한다.
(5) 사형은 참수와 교살로 나뉜다.
당법의 형벌 원칙.
(1) 공공-민간 명확한 원칙. 당법은 공죄가 비교적 가볍고 사죄가 비교적 무겁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죄란' 공무로 죄를 짓고 사심없는 자', 즉 공무로 죄를 짓는 것이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재에 능하다',' 사심없는 이익자' 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사죄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적인 공무를 행하는 인연 없는 범죄자' 를 가리킨다. 즉, 범한 범죄는 절도, 강간 등과 같은 공무와 무관하다. 다른 하나는' 공무이지만 아곡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는 죄명, 즉 직권 이용, 법심판, 다른 사람의 의뢰, 법심판 등을 가리킨다. , 또한 사죄로 처벌됩니다. 당시 관원들도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고 공죄를 범한 사람은 1 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당율은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주요 목적은 각급 관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적극성을 보호하여 국가의 통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일부 관원들이 공익을 남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여 법제의 통일을 보장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