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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 로펌 위챗 공식 계정에서 사건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찾아낼 수 있지만, 법원망과 판결망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다. 일반 발효 판결은 공개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며 당사자도 법원망이나 판결망을 통해 발효 판결의 판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를 다시 한 번 회고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례를 질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입건하여 조회하다. 민사소송 쌍방 당사자가 법원 사건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원 입건홀의 사건 조회 창구로 가서 사건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하다. 민사소송 쌍방도 사건을 맡는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관으로부터 사건의 진척을 알 수 있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경위를 조회하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입건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쌍방에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쌍방이 법원이 준 사건 번호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의 진척을 조사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사건 경위를 문의하다. 민사소송 양측이 소송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인으로 위탁해 사건의 모든 일을 책임질 수도 있다. 물론 사건 경위를 묻는 일은 변호사가 처리한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만이 사건의 진전과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위챗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조회하다. 현재 일부 법원은 위챗 공중번호를 이용해 사건의 접수와 심리 상황을 공시하기 시작했으며, 당사자는 위챗 공중번호를 통해 법원 사건을 조회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이미 위챗 공식 계좌에서 위챗 사용을 시작한 법원으로 제한된다.

형사 사건의 항소 기간 규정:

형사소송 항소기한을 정하는 목적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고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2 심 절차가 제때에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정확하고 합법적인 1 심 판결과 판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잘못된 1 심 판결과 판결이 제때에 시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사소송 기한과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했다' 는 관련 규정을 내렸다.

우리나라 형사 고소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의 규정에 따라 점수를 매길 수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이 수사절차에 들어간 후 변호인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 단계에 들어간 후 변호인은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재판 절차에 들어간 후 변호인은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범죄 용의자의 열람권은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규정도 형사사건의 성격에서 고려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형사신고사건의 고소인은 본 사건의 형사안을 직접 열람할 수 없으며, 그가 위탁한 변호인만이 법원의 비준을 거쳐야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건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입건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쌍방에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쌍방이 법원이 준 사건 번호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의 진척을 조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23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이 접수한 항소, 항소사건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제기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 항소기한은 10 일이다. 판결에 항소와 항의를 제기하는 시한은 5 일이다. 상소와 항소의 기한은 판결서,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제 242 조

민사판결, 판결의 항소, 항소기한은 형사부분에 대한 항소, 항소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원심에는 민사부가 별도로 재판하고 항소기한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