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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정보:
원공소기관은 후난 () 성 루디 () 시 루성구 인민검찰원 () 이다. 항소인 (원심 피고인) 구양모 씨, 본명 곰, 남, 호남성 신화현 1 호, 한족, 중학교 문화, 농민, 후난 연원시 칠성가 진호서촌에 살고 있습니다. 강도죄 혐의로 2009 년 7 월 15 일 형사구금됐고 같은 해 8 월 2 1 일 체포됐다. 현재 루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변호인 Xi 는 동쪽으로, 산둥 몽티안 로펌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이금성, 산둥 정사 로펌 변호사.
재판이 끝난 후:
후난 () 성 루디 () 시 루성구 인민법원은 후난 () 성 루성구 인민검찰원이 피고인 구양모 () 와 구양 () 모 가범 강도죄 (20 10) 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했고, 루성형 29 호 형사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구양씨는 불복해 본원에 항소했다. 우리 병원은 20 10 년 6 월 25 일 (20 10) 제 14 호 형사판결, 철회 (20 10 루성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본 안건을 재심리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구양 모 씨가 탈출했고, 루성구 인민법원은 20 12+65438 년 10 월 23 일 구양 모 씨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루성구 인민법원은 20 165438 년 10 월 8 일 (20 10) 루성형자 제 486 호 형사판결을 내렸고, 판결 후에도 구양은 여전히 불복했다. 본 병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20 14 년 2 월 27 일 루저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루저시 인민검찰원은 검사원, 사개척을 지정해 법정에 가서 직무를 수행했고, 항소인 구양과 그의 원심 변호인은 일찍이 법정에 가서 소송에 참가한 적이 있다. 심리를 거쳐 항소인 구양은 원변호인과 위탁관계를 중단하고 산둥 몽티안 로펌에 동측 변호사, 산둥 정사 로펌 변호사를 위탁해 변호했다.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심리기한을 두 달 연장한 후, 지금은 이미 심리가 종결되었다.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원심 판결은 2009 년 7 월 2 일 오전 피고인 구양씨가 오양가, 구양가, 구양, 구양모, 오양모 등 (모두 별건 처리) 을 수거한 뒤 구양모, 진모 (별도 사건 처리) 가 하늘색 택시를 운전해 구양가 씨 등을 루저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다음날 아침 1 포인트 진씨를 제외한 6 명이 김곡시장에서 야식을 먹었다. 구양은 구양이와 구양모의가 강도 대상을 찾고, 다른 사람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 구양이와 구양이가 피해자 쇼모 () 를 찾은 후, 오모 () 씨 () 와 같은 6 명에게 김곡시장 10 빌딩 아래층까지 두 명의 피해자를 뒤따르라고 즉각 통지했다. 이후 칼을 들고 쇼모 () 와 오모 () 를 운전한 택시 안으로 납치해 루성구 사무실 마을의 외진 곳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구양 씨는 바람을 잘 보고, 나머지는 폭력으로 쇼모, 오모씨를 위협한다. 구양 모 씨는 에서 왔다. 가치 검증을 거쳐 강탈당한 휴대전화가치 1 148 원, 금목걸이 가치 10842 원. 상술한 사실은 공소기관이 제출하고 법원 질증, 인증을 받은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다. 1, 형사사건 등기서 접수, 입안결정서,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수사한 사실을 증명한다. 2. 피해자 쇼모 씨, 오모씨의 진술, 식별록, 피고인 구양모 씨, 구양씨가 2009 년 7 월 3 일 새벽 칼을 들고 쇼모, 오모씨를 강탈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3. 같은 사건의 피고인 구양가, 구양이, 구양, 구양이의 진술과 식별록이 4 명과 피고인 구양모, 구양씨가 2009 년 7 월 3 일 새벽 루저시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 쇼모, 오모씨를 강탈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4.2. 증인 곽모 () 군 () 의 증언은 사건 당시 피고인 구양 () 이 집에 없고 군대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 증인 리아 모 갑, 곽모 모, 리아 모 b, 호 모, 지불 모 씨의 증언은 피고인 구양 모 씨의 형 구양갑이 광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범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6. 증인 구양모병, 구양묵주, 육모씨의 증언은 구양가 (육모씨의 남편) 가 범행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7. 증인 주모 (별명) 의 증언은 구양씨가 2009 년 7 월 1 일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지 않고 13 1 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한 사실을 입증했다 8. 증인 리아의 증언은 구양이 2009 년 7 월 2 일 그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전화번호는 분명하지 않았다. 9. 1. 구양의 일반 휴대폰 번호1587 3851811을 증명하는 통화기록 1 부 10. 공안기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 구양 모 씨의 통화기록을 보여주는 사진, 확인록을 제시하여 2009 년 7 월 1 일 구양 씨가 주모모씨와 3 회 통화, 2009 년 7 월 2 일 구양 씨가 리아 씨와 8 회 통화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증거 7- 10 피고인 구양이 범행할 때1587 3851811시작 휴대폰 번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1 1. 루저시 공안국 루성지국 낙평파출소 상황 설명 12, 현장 사진 확인, 사건 현장 기본 상황 증명 6. 13 가격 감정 결론, 피해자 쇼가 강탈당한 금목걸이, 노키아 N72 휴대전화의 감정가치는 1 1990 원; 14. 공안민경이 피해자 쇼 모 () 와 오 모 () 씨의 지도하에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강도짓을 한 후 남겨진 은행 카드 두 장을 추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기록을 추출한다. 15, 체포 후 피고인 구양이 수동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16 호적 증명서는 피고인 구양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 18 세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 1 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 구양 씨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과의 폭력 위협 수단을 취하고 그 자리에서 공민 재물을 강탈하여 액수가 커서 강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 * * 범죄에서 피고인 구양은 주요 역할을 하며 주범이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3 조, 제 25 조 제 1 항, 제 26 조 제 1 항, 제 4 항, 제 52 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구양이 강도죄를 범하고 징역 8 년, 벌금 20,000 원을 선고했다.
2 심 요청:
선고 후 피고인 구양은 불복하여 본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원심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2 심에 무죄 판결을 요구한다고 항소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핸드폰 번호가 하나밖에 없고 13 1 이 번호는 그의 삼촌 진모군의 것인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 신화에서 자라서 연원에 와서 삼촌 진씨의 군속 집에 살면서 호서촌의 또래들과 접촉하지 않았다. (3) 본안은 서증 물증과 기타 증거 사이에 뚜렷한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저희가 발견한 것은 :
2 심 재판 때 구양의 원심 변호인은 본 사건의 증거가 원심 인정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안했다. 구양의 통화료는 구양이 범행 당시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서 범행 장소를 옮기지 않았고, 구양은 13 1 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으며, 여러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무죄 추정의 규정에 따르면 구양은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 2 심 때 검찰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며, 원심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심리를 통해 2009 년 7 월 3 일 새벽 1 안팎으로 피해자 쇼씨와 오모씨는 루저시 루성구 김곡시장 10 호루 부근에서 칼을 든 청년 남자 5 명이 택시 한 대에 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피해자 두 명이 루성구 일처 처방전 시촌의 외진 곳으로 끌려갔고, 5 명이 쇼 씨의 현금 6500 원, 노키아 N72 휴대전화 한 편, 금 한 조각을 빼앗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본원은 원심 판결이 항소인 구양이 강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이 인정한 현장 사진은 구양 모 씨가 범죄 현장을 지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가격 감정 결론은 강탈당한 재산의 가치를 증명한다. 필기록을 추출하여 공안민경이 피해자가 약탈당한 후 현장에 남아 있는 은행 카드 두 장을 채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증인 리아 모 갑, 곽모 모, 리아 모 을, 호 모, 어떤 증언 을 지불, 항소인 구양 의 형 구양갑 이 범행 시간 이 없음을 증명한다. 증인 구양 모 병, 구양, 육모씨의 증언은 동촌의 또 다른 구양 가족 구양 모씨와의 범행 시간이 없음을 증명한다. 위의 증거 중 어느 것도 구양이 본안 강도 사실과 객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2. 증인 곽모 () 군 () 의 증언과 항소인 구양 원심 변호인이 제공한 증인 요웅생 () 의 증언은 서로 모순되어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구양 () 이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3. 항소인 구양모 씨가 사건에 도착했을 때 구양가가 강도사건의 제안자이자 주요 메신저라고 자백했지만 구양씨가 붙잡혀 수사기관이 성명을 내고 2009 년 6 월 13 일 밤 연원시 칠성가 읍에서 구양가를 체포했지만 구양가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건 민경은 휴대전화로 구양의 사진을 찍어 루디 로평파출소 민경에게 사진을 보내 구양 모씨가 구양 씨의 좋은 사진을 혼동하게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양, 오양, 오양, 오양, 오양, 오양, 오양, 오양) 구양 모 씨가 잘 식별하여 구양 씨가 구양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양, 구양, 구양, 오양, 오양, 오양) 조사 결과, 본 사건의 증거에는 이런 식별 기록이 없어 구양 모 씨가 당시 어떤 사진을 확인했는지, 분별할 때 증인이 있는지, 어떻게 식별하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 또한 구양의 형 구양가가 범행에 참여했는지, 동촌의 또 다른 구양가를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사위원들은 구양이 왜 직접 끌려갔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양의 도착에는 중대한 의문이 있다. 4.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 사건 발생 2 시간 후 피해자 쇼모, 오모씨는 7 월 3 일 새벽 1 좌우 김곡시장 10 호루에서 5 명의 손에 칼을 든 청년에게 강도질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 * 같은 가해자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범죄 건수에는 큰 의문점이 있다. 5. 서증과 행위자 진술에는 모순이 있다. 구양 A, 구양 A, 구양 B, 구양 B 등은 강도 당시 구양이 휴대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연락했다고 언급했지만 수사기관이 전출한 구양 휴대전화 통화 상세 목록은 2009 년 7 월 2 1 2009 년 7 월 3 일까지 증인 주모씨는 2009 년 7 월 1 일 구양과 전화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구양은' 13 1' 로 시작하는 번호를 사용했지만 사건 당시 구양이'1'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위의 증거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구양이 다른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구양이 다른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한편 공소기관은 구양이 다른 휴대전화나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증거는 구양이 택시 기사와 전화 연락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6. 구양갑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양갑의 수사기관의 진술과 원심에는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언제 어디서 구양을 알게 되었는지, 구양이나 구양갑을 아는지, 그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 7. 구양모 가등 * * * 동료들은 모두 강도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기탄없이 자백했지만 구양모씨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모순이 있다. (1) 구양모씨의 자백, 2009 년 7 월 2 일 오전, 구양모 씨는 구양모 모 모, 구양모, 구양이까지 갔다 구양가, 구양이, 구양모, 구양균이 진술했고, 이날 구양모씨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2) 구양 모 씨는 수사기관에서 구양 모 씨와 구양, 구양가, 구양 모린, 구양 모 씨가 모두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은 학교에서 학교에 다니고, 자주 함께 인터넷을 한다고 자백했다. 그래서 모두 알고 있었다. 구양이, 구양가, 구양모린이 교대했는데, 그들이 강도질을 갔을 때 구양 모 씨가 잘 소개했다. (3) 구양 A 가 사건에 도착한 후 진술하고, 함께 강탈한 것은 구양 A 였다. Ouyang A 가 사건에 도착한 후 Ouyang A 는 Ouyang A 를 강탈했다고 설명했다. 구양모의, 구양이, 구양가는 65438 년 6 월 +65438 년 10 월 +2009 년 6 월의 첫 자백에서 구양씨가 강도라고 언급했다. 요약하자면, 구양 A 등 * * * 한패는 구양을 아는지, 언제 어디서 구양을 아는지, 누가 그들을 규합하여 함께 로디를 강탈한 자백에 대해 많은 갈등이 있어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양 A 등 * * * 동료가 구양을 아는지, 구양이 강도질에 참여했는지는 의심스럽다. 8. 모든 * * * 동료들이 7 월 2 일 루저로 도착한 뒤 루저역 에베레스트 호텔 5 층과 9 층에서 입주 수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도가 끝난 후 그들은 호텔로 돌아와 7 월 3 일 아침까지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호텔 주인은 7 월 2 일 6 명의 비슷한 젊은이들이 입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9. 이 경우 범인을 픽업하는 택시 기사, 범행을 위한 택시, 강도로 얻은 마체, 휴대폰, 목걸이를 모두 찾지 못했다. 구양 모 씨 가등은 당시 하늘색 택시 한 대를 빌려서 루저로 갔다. 택시 기사의 성은 진이고, 번호판 번호는 호남 KX43 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택시와 택시 기사를 찾지 못했다. 동시에, 본 사건의 흉기와 도난당한 휴대전화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택시, 흉기, 장물은 상소인 구양이 강도질에 참여했는지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의 부족으로 기존 증거의 객관적인 물증이 결여되어 확인되었다. 요약하자면, 본 사건의 증거는 피해자 쇼 오씨가 2009 년 7 월 3 일 새벽 다른 사람에게 강도를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원심 판결에 따라 항소인 구양이 강도에 가담했다는 증거분석에 따르면 범죄 수에 대한 증거에 의문이 있다. Ouyang 은 사건 과정에 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공범자 구양 모 씨의 좋은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양 씨의 진술이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지 여부와 다른 공범자들과 구양 씨의 진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모순도 있다. 구양이 이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증인 증언에도 모순이 있다. 또 강도를 데리러 가는 택시 기사, 범행용 택시, 흉기, 강도로 얻은 금목걸이, 휴대전화를 모두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항소인 구양이 강도질에 가담한 증거에 중대한 의문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지 못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증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항소인 구양과 그의 변호인이 무죄 석방을 요청한 항소 사유와 변호의견을 본원에서 설립하여 채택하였다. 원심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5 조 제 1 항 제 (3), 제 195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 재판위원회의 토론 결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2 심 판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남성 루저시 루성구 인민법원 (20 10) 루성형자 초자 제 486 호 형사판결 철회. 둘째, 항소인 구양은 무죄입니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평가자:
재판장 조영안
주위 판사
판사 장정을 대리하다
판결 날짜: 20 14 년 7 월 1 1 일
서기원이 서기원을 대리하여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