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사의 행정급은 일반적으로 동급 정부의 행정부직에 해당한다. 즉, 지구법원장은 부구장, 시법원장은 부시장, 성법원장은 부총독, 대법원장은 부총리에 해당한다. 각급 법원 판사의 행정급은 법원 편성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3. 현재 법관은 공무원 체계에 포함돼 공무원 직위 분과, 사, 국, 성, 국가의 여러 등급을 모두 잘 알고 있다. 판사의 행정 수준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4. 일반적으로 본과 졸업생, 대학원생, 부주임, 박사생은 직무와 편제에 따라 결정된다.
1. "판사 등급에 관한 잠정 규정" 을 참조하십시오. 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 설정 등급을 실시한다: 최고인민법원장: 대법관; 부회장: 1 급 판사부터 2 급 판사까지; 재판위원회 위원: 2 급 판사부터 2 급 고위 판사까지; 회장: 1 급 고위 판사부터 2 급 고위 판사까지; 부회장: 1 급 고위 법무관에서 3 급 고위 판사까지; 판사: 1 급 고위 판사부터 4 급 고위 판사까지; 보조 판사: 1 급 판사부터 3 급 판사까지.
고위 인민 법원, 원장: 2 차 판사; 부회장: 1 급 고위 법무관에서 3 급 고위 판사까지; 재판위원회 위원: 2 급 고위 법관에서 4 급 고위 법관까지; 원장: 2 급 고위 판사부터 4 급 고위 판사까지; 부회장: 2 급 고위 판사부터 1 급 판사까지; 판사: 2 급 고위 판사부터 2 급 판사까지; 보조 판사: 1 급 판사부터 4 급 판사까지.
3. 중급 인민법원장: 1 급 상급 법관에서 3 급 고위 법관까지 부회장: 2 급 고위 판사부터 4 급 고위 판사까지 재판위원회 위원: 3 급 고위 판사부터 1 급 판사까지 회장: 3 급 고위 판사부터 1 급 판사까지; 부통령: 3 급 고위 판사부터 2 급 판사까지; 판사: 3 급 고위 판사부터 3 급 판사까지; 보조 판사: 2 급 판사부터 5 급 판사까지.
4. 기층인민법원, 원장: 3 급 고위급법관에서 4 급 고위 판사까지; 부회장: 4 급 고위 법무관에서 1 급 판사까지; 재판위원회 위원: 고위 판사 4 명 ~ 판사 2 명; 원장: 4 급 고위 판사부터 2 급 판사까지; 부회장: 4 ~ 3 급 고위 판사; 판사: 4 명의 고위 판사 ~ 4 명의 판사; 보조 판사: 3 급에서 5 급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