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건 기준은 우리나라 형법 제 274 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 재물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면 입건해야 한다. 본죄는 돈이다. 행위자가 공적 재물을 강탈하고, 액수가 커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입건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2000 년 4 월 28 일 통과시킨' 공갈 협박죄의 액수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공물을 강탈하는 액수는 일반적으로 1000 원에서 3000 원으로 시작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각 지방 법원이 규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죄 판결 기준의 요소:
(1) 침해의 대상은 공적 소유물의 소유권과 피해자의 기타 합법적인 권익 (예: 개인권, 프라이버시 등) 이다. 그러나 주요 대상은 공적 재산 소유권이다.
(2) 객관적으로 행위자는 위협이나 협박수단을 이용해 재산 소유자, 보관인을 강요하고, 공적 재물을 행위자나 지정된 제 3 자의 통제하에 재산 이익을 제공한다. 재물을 얻는 시간은 상대방이 즉석이나 기한 내에 넘겨주도록 강요할 수 있다.
(3) 주체는 일반주체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이나 재산 이익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가 위협, 협박수단으로 상대방이 빚진 합법적인 채무를 상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면 본죄가 되지 않고 불법 구금죄가 될 수 있다.
3. 양형기준은 우리나라 형법 제 274 조 규정에 따라 공갈 협박을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법원' 공갈 협박죄 액수 인정 규정' 에 따르면 공립소유물을 공갈하는 액수는 보통 1000 원에서 3000 원, 공립소유물을 공갈하는 액수는 어마하다. 1000 원에서 30,000 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술한 액수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한 공갈 협박범죄의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조사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4 조 공갈 협박죄, 징역 3 년 이하, 구속 또는 통제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법원' 공갈 협박죄 액수 인정 규정' 에 따르면 공립소유물을 공갈하는 액수는 보통 1000 원에서 3000 원, 공립소유물을 공갈하는 액수는 어마하다. 1000 원에서 30,000 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술한 액수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한 공갈 협박범죄의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조사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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