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56조 법원 심리에서 판사가 이 법 제54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가 있는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경우에는 법원의 조사를 통해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법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물 제외를 신청하려면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9조 증인의 증언은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의 대질심문과 확인을 거쳐야 한다. 법원은 증인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은폐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