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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거의 사본을 결정하는 방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사건이 기소될 때 사건의 주요 증거, 사진, 증거 목록, 증인 명단 등을 법원에 양도해야 한다. "주요 증거의 사본" 이란 무엇이며, 각 지역마다 이해가 다르며 검사, 판사, 변호인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 실제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판사가 법정 앞에서 글을 읽을 때, 유죄 판결 양형에 대한 핵심 증거가 공소기관에 의해 전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변호사는 개정 전에 글을 읽을 때 주요 증거의 사본만 공소 증거의 근거로 삼았다. 법정 답변을 준비하고 변호사를 쓸 때, 그들은 단지 이 증거들을 근거로 변론을 벌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법정 준비가 불충분하고 불리한 변호를 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문제에 대해 필자는 형사소송의 특징과 실천에 존재하는 문제를 연구하여 실천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관련 사법해석에 의한 주요 증거의 복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50 조 규정: 공소 제기 사건, 고소장 혐의 범죄 사실, 그리고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한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기소할 때 기소장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사실과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36 조 규정: 형사소송법 제 15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모든 범죄 사실의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을 인출해야 한다. "주요 증거" 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소장에 관련된 각종 증거의 주요 증거 (2) 다수의 동종 증거 중에서 주요 증거로 확정된다. (c) 항복, 공적, 재범, 중단, 시도, 정당방위의 증거로 삼다. 인민검찰원이 기소 구체적 안건을 이송할 때 상술한 규정에 따라' 주요 증거' 를 확정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요 증거' 를 확정한 주체가 인민검찰원이며, 주요 증거의 확정은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고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16 조는 인민법원이 고소장을 받은 후 판사를 지정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5) 범죄 혐의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전 단락 (5) 항에 언급된 주요 증거는 1 입니다. 기소장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제 42 조에 규정된 증거의 유형 중 주요 증거; 2, 같은 종류의 여러 증거가 주요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만 있는데, 이 증거가 주요 증거이다. 3. 항복, 공로, 재범, 중단, 시도, 방위 등의 증거를 법정 양형 줄거리로 삼다. 이 조항은 판사가 상술한 (5) 항의 해석에 근거하여 주요 증거의 사본이 인출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82 조는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기소장,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을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결론과 검사필록은 이미 주요 증거로 취해졌으며, 감정인과 검사필록 제작자의 이름은 이미 기재되어 있으며, 더 이상 따로 옮기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감정결론과 검문록을 포함한 주요 증거의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주요 임무는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죄명과 양형 줄거리에 따라 증거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

우선 기소된 죄명에 따라 주요 증거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해야 하며, 죄명과 같은 죄명에 따라 다른 상황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증거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를 해야 한다.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위험범이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한 범죄를 구성하고, 다른 하나는 결과범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전자의 경우,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는 최소한 피고인의 자백, 증인의 증언, 현장 조사 필기록, 물증 감정, 물증 사진 또는 시청각 자료,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의 증명 등을 포함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위의 증거들 외에 피해자 진술, 피해자의 생체감정 또는 고인의 시신 감정, 파손된 재물목록, 가격감정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 침해와 인신권 침해 사건에서 전자의 주요 증거는 피고인의 형사책임 증명서, 피고인 진술서, 피해자 진술, 식별록, 물증 사진, 물품가격 감정서, 장물 반환 증명서 등이다. 후자는 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 증명, 피고인 자백, 피해자 진술, 피해자 상해 감정, 피해자 부상 사진, 피고인 배상 증명서를 포함한다. 여기에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죄명과 줄거리가 다른 사건은 주요 증거의 인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증거를 확정할 때 사건의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 법률과 사법해석의 규정은 단지 주요 증거를 인정하는 근거일 뿐이다.

둘째, 법정, 임의 양형 줄거리와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주요 증거로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에게 양형을 선고할 때, 또는 줄거리를 가중시키거나, 경량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한다. 주요 포함: 1, 악화 및 악화: 심각한 피해 결과를 가진 증거, 여러 차례 위법한 증거, 수단이 나쁜 증거, 재범의 증거, 위조된 증거, 담합의 증거 등. 2. 경량에서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는 방과당, 피난 과당, 범죄 중단, 범죄 준비, 범죄 미수, 항복, 공로, 미성년자, 정신병 등이다. 3. 여러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 형법은 가중, 중대함, 경량화, 완화 또는 면제를 명시했으며, 이러한 증거도 입실 절도, 은행 강도, 무장 강도, 윤간, 유녀 강간 등과 같은 주요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술한 줄거리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주요 증거로 이송해야 한다.

셋째, 주요 증거의 복사본을 전송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증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형사판사와 형사변호인을 인터뷰한 후 이런 증거가 보편적으로 반영돼 공소기관이 쉽게 간과하고 이송을 거부한다.

1. 피고인의 양형 줄거리를 증명하는 증거: 항복, 공적, 퇴물 증명서, 배상증명, 방위과용 자료, 피신과당 자료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침해 정도를 증명하는 증거: 물증 감정, 가격감정, 부상감정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피고의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 피고의 나이 증명, 피고의 정신 상태 증명;

4. 피해자가 특수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 예를 들어 강간한 피해자가 어린 딸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 강간 피해자가 정신병 환자의 증거인지 여부;

5.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소니를 쳤는지 여부.

이러한 증거는 종종 피고인의 양형에 큰 역할을 하며, 판사가 재판에서 규명해야 할 줄거리와 변호인이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근거가 된다. 따라서 주요 증거로 이송해야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1. 우선 주요 증거의 주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검토해야 한다. 앞서 필자는 관련 법률과 사법해석을 열거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요 증거' 는 인민검찰원이 주요 증거사본이 이미 인출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리가 판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증거 복제" 를 중시하는 주체는 검사, 판사, 변호인이다. 이 세 가지 주체 중 공소인은 기소를 이송할 때 어떤 자료를 이송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이송하지 않을 것인지를 초보적으로 결정하였다. 공소인은 당연히 결정자이지만, 법관이야말로 사건 심리를 주재하고 최종적으로 처벌과 사법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주체이다. 주요 증거' 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기준 외에 법관이 심사한 후 확정해야 한다.

2. 판사는 개정 전에 서류를 낭독하고, 주요 증거가 부족한 사본은 공소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반 형사사건은 사건이 복잡하다. 판사는 재판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법정의 중점을 확정하고, 법정의 개요를 열거하고, 변호인도 재판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가벼움, 완화, 무죄 변호의 출발점을 확정해야 한다.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복사본을 보충하지 않으면 판사와 변호인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전면 재판과 법정에서의 정당한 변호에 불리하다. 따라서 판사가 글을 읽을 때, 주요 증거의 사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소인에게 보충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공소인은 보충해야 한다.

3. 재판에서 공소인은 주요 증거를 새로 제출했지만 개정 전에 옮기지 못한 경우 휴정하여 법관과 변호인에게 필요한 준비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공소인이 개정 전에 복사본을 옮기지 않고 법정에서 돌격검사를 하면 판사와 변호사가 당황하여 법정 심사 계획과 변론 계획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주요 증거들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따라서 판사는 주요증거라고 판단했고, 서둘러 개정하면 사건의 정확하고 충분한 심리에 불리하다. 법정휴정이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은 재판의 진지함과 재판의 효율성과 효율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저자 단위: 장쑤 Siyang 카운티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