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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예심
1. 법에 따르면 체포 승인 후 2 개월 이내에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안기관도 체포를 승인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넘겼다. 공안기관이 수사한 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할 필요가 없고 공안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철회하면 된다.

우선 범죄를 구성할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네가 말하는' 줄거리가 가볍다' 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줄거리가 현저히 가볍다' 고 해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줄거리가 가볍지만 눈에 띄게 가볍지 않아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공안기관은 사람을 석방할 권리가 없으며,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단, 자소사건이 아니라면.

3. 20 일 동안 문을 닫은 것은 어떤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친구 가족을 찾거나 사건 처리 기관에 가서 상황을 알아보면 된다. 행정구류든 형사구류든 집행 후에는 반드시 용의자의 친척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은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네가 말한' 최근 20 일' 을 보면 대부분 형사구금이어야 한다. 행정구금은 최장 15 일 (위법행위가 많지 않은 경우) 이기 때문이다.

4. 또 형사구금된 사람은 변호사나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공안기관에 보석신청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이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네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신청은 너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