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이란 고의로 꾸며 허구를 퍼뜨린 사실을 말하며, 타인의 인격을 얕잡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 비방에는 종종 사실을 날조하는 성분이 있어 모르는 사람에게 내용을 믿게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방은 피해자 앞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비방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고, 그 인격에 대한 비하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개인만이 사실이 조작되었는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아는 경우가 많다. 그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반드시 제때에 법률 무기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이 비방죄가 선고 후 처리죄에 속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중상에 직면하여 우리는 어떻게 기소해야 합니까? (1) 적시에 기존 증거를 고정하고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적시에 다른 사람의 인터넷 비방을 캡쳐하고 공증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증하여 발생한 일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공안기관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해당 신고 기록을 보존하고, 증거를 고정할 수도 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관련 형사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을 위해 기존 증거를 고정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2) 이미 기존 사실증거를 파악한 상태에서 관련 법원의 입건부서에 입건해 형사자소를 제기한다. 관련 운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 형사변호사를 초빙하여 대신 수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 실천에서 형사 자소의 성공률은 왕왕 높지 않다.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증거가 효과적으로 고정되고 수집되지 않았거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손상된 권익에 직면하여 제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11 조는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해야 한다. (2) 형사증거가 부족한 자소사건은 자소자가 보충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소인에게 자소를 철회하거나 기각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자소인은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재판원들은 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으며, 조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본법 제 196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