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2심 판결 후 최종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은 2심 판결 이후 2심과 종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형사 2심 절차:
첫째, 2심 신청
(1) 항의
지방인민검찰원 각급 동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에 대한 항의는 원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하고, 항의서 사본을 상급 인민검찰원에 송부한다.
원 인민법원은 항의서와 사건서류, 증거물을 상급 인민법원에 인계하고, 항의서 사본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항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를 철회하고 하급 인민검찰원에 통보할 수 있다.
(2) 항소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또는 피고가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항소하는 경우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은 사건파일, 증거와 함께 상급 인민법원으로 이송되며, 상소장 사본은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 송부된다.
부수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및 피고가 직접 2심 인민법원에 항소하는 경우, 2심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항소장을 원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안에 동급 인민검찰원과 상대방에게 보내라.
참고: 항소는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 2심 절차의 재판 원칙
(1) 종합 심사의 원칙
2심 인민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항소 또는 항의의 범위에 제한이 없이 1심 판결 및 준거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일범죄 항소사건에서 일부 피고인만 있는 경우 사건 전체를 함께 검토하고 처리한다.
실질심사란 2심 인민법원이 항소사건과 항소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심사한다는 뜻이다.
1. 1심 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명확한지 여부 증거의 신빙성, 충분성, 증거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여부
2. 1심 판결의 법률 적용이 올바른지, 선고가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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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 기소, 1심 절차에서
4. 항소 및 항의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제시되는지 여부
5. 자백 및 변호
6. 변호인의 의견 및 채택 상황
7. 민사부와의 판결 및 판결이 적절한지 여부
8. 1심 법원 합의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논의한 의견입니다.
(2) 상소 시 형벌을 가중하지 않는 원칙
제2심 인민법원이 피고인, 법정대리인, 피고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상소한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의 형벌은 가중형이 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이 항의하거나 자소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심 인민법원이 항소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
1. 즉, 항소한 피고의 형량은 가중될 수 없으며, 다른 공동 피고인의 형량도 가중될 수 없습니다.
2. 원심판결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도 충분하나, 발견된 범죄가 부적절할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가중하지 않고 범죄를 변경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여러 범죄에 대해 동시에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의 집행에 대한 형량을 가중할 수 없으며, 집행에 대한 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동안 여러 범죄 중 하나에 대한 형량을 가중할 수 없습니다. 원래 판결은 변함이 없습니다.
4. 피고인이 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형의 집행유예는 취소되거나 보호관찰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5.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지만 부과된 형량이 이례적으로 가벼우거나, 추가 형벌을 적용해야 하나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고인의 형벌을 직접 가중하거나 가중하여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에 환송하여 재심할 수 없다. 법률에 따라 판결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2심 판결 또는 재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새로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형사사건에서 인민검찰원이 일부 피고인의 판결에 대해서만 항의할 수 있다면 2심 인민법원은 다른 1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늘릴 수 없다.
참고: 항소 시 형량은 증가할 수 없지만 범죄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2심 절차의 심리 방법
항소 사건의 경우 2심 인민법원이 합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다만, 합의부에서 서류심사, 피고인 심문, 상대방,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 또는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 수 있다.
***같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 항소나 항의를 하지 않은 1심 피고인은 법원 조사에 참여해야 하며, 법원 변론에도 참여할 수 있다.
부수민사소송의 경우, 부대민사소송의 당사자들과 그 법정대리인만이 항소하면, 1심 판결의 형사부분은 항소기간 만료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형을 집행하여야 할 1심 형사피고인이 2심 부대민사소송의 피고인인 경우에는 2심 부대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형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3~5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 재판부의 항소 및 항의 사건을 심리한다.
2심 인민법원은 사건 발생지 또는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항소 및 항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회의를 열 수 있다.
IV. 2심 절차의 결과
(1) 원심 판결 유지
1. 2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심리합니다. 항소사건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심판결이 옳다고 믿고 형량이 적당하고 항소이유나 항고이유가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소를 기각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항의하고 원판결을 지지한다.
2. 2심 법원은 1심 형량이 극히 가볍다고 판단하지만, 항소심의 형량 불증액 원칙의 제한으로 형량을 늘릴 수 없는 경우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
(2) 형의 개정
1.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으나, 법률적용에 오류가 있거나, 형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
(3) 재심으로 환송
1.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2심 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치지 않는 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자료를 보완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판결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2심 인민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새로운 재판을 위해 원래 인민법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 제2심 인민법원은 제1심 인민법원의 재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황이 적법한 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을 환송한다.
(1) 공개 재판 규정 위반
(2) 기각 제도 위반
(3)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