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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사는 재판 전에 재판장과 비공개로 접촉할 수 있나요?
재판 전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장과 사적인 접촉을 할 수 없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재판 전 비공개로 재판장에게 연락한 것은 상대방이 이를 핑계로 재판장에게 기피를 요구하는 행위다.

기피란 사법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의 수사, 재판, 기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은 사건 또는 사건 당사자와의 특수관계를 이유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그 목적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편애나 편견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 수사관 및 기타 관계인은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있는 사건의 재판, 기소 또는 수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피제도가 적용되는 사람: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법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부장판사, 판사, 인민법원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보좌관

2. 검찰총장, 차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 인민검찰원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3. 조사 인력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특별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강제 조치를 취하는 공안 기관 및 인민검찰원의 사건 조사관을 의미합니다.

4. 수사·기소·재판 활동에 참여하는 관계인 및 기록관리인력, 서기, 번역가, 전문가 및 사법경찰.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44조 판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회피를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사건 당사자 및 고객의 연회를 수락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2) 사건 당사자들에게 돈과 고객의 재산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3) 사건의 당사자 또는 소송 대리인과의 만남을 위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소송 대리인을 추천 또는 소개하거나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당사자 및 기타 직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5) 사건 당사자와 고객에게 대출을 빌리는 것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