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사소송 활동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민사소송행위는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 외에 당사자가 직접 행사하거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대리변호사를 위탁한 경우 대리변호사가 가급적 고원에 재심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 제출한 자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대리 변호사는 당사자보다 더 좋고 시기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58 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제 59 조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려면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 * 과 중국 시민이 보내거나 위탁한 위탁서는 반드시 중국인 * * 과 중국 주재국 사영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영관이 없는 사람은 중국 인민과 외교관계가 있는 제 3 국 사영관에 의해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제 3 국 사영관 또는 현지 애국교교단에 의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