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정은 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 목록을 손으로 쓰지 말고 컴퓨터나 프린터로 인쇄하는 것이 좋다. 필기체 목록에는 글씨가 모호하고 글씨체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목록을 식별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손으로 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읽기와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 항목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증거목록을 만들 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번호, 당사자명, 증거명, 제공자 등의 관련 내용을 기입해 명세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 목록에 대한 지방 법원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지방 법원의 규정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