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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심사권을 가진 "예외" 사형 심사안
"예외" 사형 심사 사건

폐쇄에서 개방까지

출처: 민주주의와 법제타임즈 작가: 본보 기자 덩

대법원 전 부원장인 웅선국은 인터뷰에서 사형 심사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수한 구제절차이자 특수한 재판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절차라고 밝혔다.

3 개월을 기다렸고, 20 13 년 9 월 중순, 최고인민법원은 허베이 () 성 고원 사형 판결을 철회하고 양방진 사형을 승인하지 않고 재심을 돌려보냈다.

허베이 양 팡 젠 (yang fangzhen) 의 사형 심사 사건은 한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베이징 변호사 사통상이 이 사건을 대리했다. 그는 민주와 법제학회 기자에게 이 사건은 대법원이 사형 심사권을 회복한 이후 사형 심사 절차에 대한 양측의 가장 깊은 참여라고 말했다.

"사건을 검토할 때 처음으로 사형 심사 단계에서 변호인, 최고인민법원, 검찰원이 구체적인 사건에 참여했다." 시에 통 시앙 말했다.

이 사건은 획기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법조계의 인정을 받았다. 학자들은 폐쇄형 사형 심사에서 개방형 사형 심사로의 전환으로 현대 형사소송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형 심사 방법의 "참신함"

20 13 6 월 17 일 최고인민법원은 허베이 () 성 황기시 법원에서 양방진 사형 사건을 검토했다.

1 년여 전, 이 23 세의 젊은이는 강도죄로 고발되었다. 검찰은 그가 택시를 강탈할 때 운전기사를 살해하고 시체를 던지고 차를 불태운 후 도망쳤다고 고발했다. 창주 중원 1 심 양방진 사형 선고. 올해 5438 년 6 월+10 월 허베이 () 성 고원 2 심 () 은 원심을 유지하고 최고법 비준을 요청했다.

사통상은 전문적으로 사형 심사 사건에 종사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가 이렇게 참신한 사형 심사 방식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법원 법정에서 기소측은 재판 때처럼 함께 앉아 있고, 판사는 중간에 있고, 증인은 현장에 있으며,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질문을 한다.

2007 년 대법원이 사형 비준권을 철회한 이후, 판사는 사건 현장으로 가서 관련 증인을 심문하고 수사관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대법원의 사형 심사 절차에 대한 정의는 양심 최종심 외에 법이 사형 사건을 위해 설계한 특수한 절차와 특수한 구제 형태라는 것이다.

2007 년 3 월, 당시 대법원 부원장이었던 웅선국은 인터뷰에서 사형심사절차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구제절차로 특별재판절차라고 밝혔다.

"이것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법 절차이다. 대법원의 사형 심사 기간 동안 유사한 재판 업무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합의정에서 심리한 뒤 재판위원회 논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재판위원회) 웅선국이 말했다.

신형소법 시행 후 최고인민검찰원이 사형심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고, 최고인민검찰원이 사형심사검찰을 설립하고, 사형심사검찰을 정식으로 대체해 최고인민검찰원 2 1 내설기관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사형심사에 대해 최고검찰원은 대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대법원은 사형심사 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판사는 요청을 할 때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양방진 일안과 마찬가지로 심사 단계에서 기소와 변론 쌍방이 모두 증인에게 질문하여 의견을 발표했다. 영향력이 큰 절강무영 사건에서도 이 증거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통상이 최고법법관의 통지전화를 받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양방진의 변호인으로서 그는 이미 대법원이 사형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만나 거의 두 시간 동안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판사에게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진술했다.

"법원 협조, 이례적"

17 년 6 월 오후, 양방진 사건의 거의 모든 관련자나 참가자들이 황기시 법원에 왔다. 양방진 본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여전히 해흥현 구치소에 구금되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양방진의 부모는 이미 법정에서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들은 검사와 판사가 계속 토론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검사가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네가 비준하든 안 하든, 이런 절차가 어떻게 존재하니? 적용 가능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심 절차인가요, 2 심 절차인가요? " 양 fangzhen 의 아버지 양 진 은 분명히 말했다.

판사는 잠시 망설이며 대답했다. "절차도 없고, 1 심, 2 심, 다만 약간의 의문이 있을 뿐이다. 확인해 주세요. "

양진명은 갑자기 법정의 공기가 좀 긴장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판사가 검사에게 묻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법정에 출두합니까, 아니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습니까?" "

지도부에 지시를 받은 후 검사는 결국' 법정 협조, 이례적' 에 동의했다.

사통상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주요 절차는 새로운 증인 한 명을 법정에 출두시켜 그가 알고 있는 양방진의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상황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공소인, 변호인, 판사가 각각 질문을 한 후 서기는 필기록을 인쇄하여 증인의 서명으로 확인했다.

이날 새 증인은 양방진이 구치소에 있는 룸메이트로 같은 방에 갇혀 있었다.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증인이 도착한 후 판사는 먼저 그 신분을 확인했다. 판사가 증인에게 질문을 한 뒤 변호인은 그에게 질문을 하고, 결국 검사는 질문을 했다.

각 방면의 질문은 30 분 정도 계속되었다.

같은 날 그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증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사통상 변호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 핵심 증인은 양방진안의 정보원이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 양을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양씨의 차량 강탈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양방진이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진술에 따르면 이 증인과 그는 동시에 사건 현장에 있었다. * * * 살인 과정을 목격했다. 진범은 다른 사람이었다.

살얼음을 밟는 것, 심연과 같다'

이런 재판, 기소, 변호를 일체화한 사형 심사 특수절차는 전례가 없다.

"대법원이 사형 심사 절차를 개정하고 있다" 는 소식이 신속하게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명한 법학자인 진광충 교수는 대법원의 이 절차를 이해한 뒤 재판이 아니라' 내부 청문과 비슷하다' 고 생각했다.

"대법원의 이 시도를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이것은 미래 개혁의 추세이다. 형사소송법' 의 건의 초안은 오래전에 설계되었다. " 첸 Guangzhong 는 말했다.

홍덕 중국 정법대 교수도 대법원이 양방진안 사형심사에 대한 관행은 실제로 1, 2 심 절차와 내용과는 달리 논란이 있는 곳에만 검증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방법은 일종의 진보로 형사소송법의 법률정신에 완전히 부합한다. 검찰이 대법원과 협력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 사건의 재판장은 언론의 증언을 받을 때 인터뷰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이것은 개정도 아니고, 결코 개정도 아니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후 대법원은 변호인 사통상을 통해 관련 언론과 긴급히 소통하며 이 절차가 개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개인의 유죄 판결 양형의 핵심 증거를 검증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형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한 태도, 인권 존중 및 보장, 사형에 대해 매우 신중함을 보여준다" 고 답했다.

사통상 변호사의 소개에 따르면, 이런 중요한 증거를 검증하는 방식은 곧 내부적으로 중단되었다.

사실, 대법원이 사형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이렇게 신중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법제학회 기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형사 1 정에서 형사 5 정까지 총 5 개의 형사정을 설치하고 사형 심사 사건을 처리한 판사가 있으며, 작업팀은 약 400 명이다.

수는 적지 않은 것 같지만, 사통상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이 매년 처리하는 사형 심사 사건은 최소 6 만 건이다.

"사람이 많으면 사건이 적어서 대법원의 사형 심사 사업의 발전을 괴롭히고 있다." 사통상 변호사는 "대법원 내에서 이렇게 멈추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하가 크다" 고 말했다.

"때때로 판사들은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사형사건 심사에 대해서는' 살얼음을 밟는 것, 심연과 같다' 는 신중한 태도를 주장했다. " 대법원의 사형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민주와 법제학회 기자에게 말했다.

앞서 사통상 변호사는 양방진 사형 심사안에 대해 22 점의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언급한 사건 처리 이념에 따라 대법원에서 각 당사자를 소환하고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들은 후 양방진의 운명은 마침내 전환점-대법원의 사형 심사에서' 칼을 치우고 공격수' 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