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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수적 민사 판결에 상소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지 편집자: 자소인마 씨는 피고인 정모 씨가 고의로 상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 1 심 법원에 형사자소 및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 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정무죄를 판결하고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피고는 불복하여 2 심 법원 (시 중급 인민법원) 에 항소를 제기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딩은 이미 현 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실례합니다: 딩에 대한 항소는 어느 급 검찰이 접수해야 합니까? 항의가 필요한 사람은 검찰의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장쑤 성 대풍시 인민검찰원 양정룡 양정룡 동지: 형사부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형사자소 포함) 이 모두 형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해 유기적 전체다. 형사소송법 제 78 조에 따르면 "부수적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 따라서 민사판결이나 판결이 첨부된 항소는 형사상소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형사신고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 제 4 조는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형사신고는 인민검찰원이 소송을 종결한 형사결정과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가 민사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항소를 가리킨다" 고 명시했다. 2 심 법원이 내린 형사부민사판결은 종국이며, 일단 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