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형사사건의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받을 때 보증금을 내야 합니까?
형사사건의 변호사가 보험후심을 받을 때 보증금을 내야 합니까?
먼저 보증금 취보 후심인지 보증인 취보 후심인지 봅시다. 보증금이라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1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 대기를 명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험후심을 적용할 때 보증인을 제공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합칠 수 없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다.

보석예심 사건은 주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사회적 위험이 적은 사건에 적용되며, 보증인 보증이나 보증금 보증이라는 단일 보증 형식은 기본적으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석후심을 채택해도 사회적 위험성을 막을 수 없고, 더욱 엄중한 강제조치, 즉 체포조치가 해결되지 않아 담보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없다.